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계산은 고지된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납은 세금 전체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의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2026년 납부기한을 11월 30일, 분납기한을 2027년 2월 1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이며, 개인별 실제 고지세액이 이미 확정·조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지 후 본인의 납부서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분납 가능한 금액
| 중간예납 납부 세액 | 분납 가능한 범위 |
|---|---|
| 1,000만원 이하 | 이 기준에 따른 분납 대상 아님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여기서 금액은 연간 매출이나 소득이 아니라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이나 별도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900만원·1,800만원·3,000만원 계산 예시
아래는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고지 결과가 아닙니다.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나누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고지 세액 예시 | 원래 기한까지 납부 | 분납기한까지 납부 |
|---|---|---|
| 900만원 | 900만원 | 해당 없음 |
|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은 1,000만원을 넘는 8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은 절반인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금액을 분납하기로 했다면 원래 기한에 내야 하는 금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관련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납부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분납할 금액을 정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 실제 납부 내역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거나 조회가 안 되면 임의의 금액을 납부하기보다 고지 시점과 본인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릅니다
분납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체 세액의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나 경영 어려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요건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계 신고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분납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적용 요건, 계산 자료와 제출 기한을 따로 검토하세요.
납부 전 마지막 점검
- 올해 중간예납 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다른 세금과 합산해 분납 기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원래 기한에 낼 금액과 남은 분납금을 구분합니다.
- 실제 출금·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분납기한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 정정된 고지가 있다면 기존 금액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000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의 이 분납 기준은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1,800만원의 절반인 9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나요?
이 기준에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절반 기준은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분납하면 첫 번째 납부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금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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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대상과 기본 조회 방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조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