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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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인지세 계산 2026 금액 구간별 세액과 증액·마이너스통장 사례

대출 인지세 계산을 인지세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금액 구간별 세액과 본인 부담액, 마이너스통장 한도 기준, 증액·감액 때 추가 세액, 중도금 분할 실행, 미납 가산세 100~300%를 사례로 보여 줍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사진: Petar Milošević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대출 인지세 계산은 약정서에 적힌 대출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만 보면 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과 맺는 대출약정서는 5천만 원 이하면 0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은행 약정서는 보통 이 세액을 은행과 본인이 50%씩 나누도록 정하므로,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이면 본인 몫은 75,000원입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가 기준이고, 대출을 늘리면 차액만 다시 내며, 줄이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세액을 바꿉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9일 (인지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인지세법 시행령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대출 인지세 계산표: 금액 구간별 세액과 본인 부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와 같은 세액표를 쓰도록 하고, 제6조 제8호는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 대출 증서를 비과세로 둡니다. 그래서 대출에는 1천만 원~5천만 원 구간 세액(2만 원·4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서 기재금액 인지세 총액 본인 부담(50% 약정 시)
5천만 원 이하 0원(비과세) 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세율이 아니라 정액이라 대출 2억 원과 9억 원의 인지세가 같습니다. 대신 경계 금액에서 크게 바뀝니다.

대출 약정금액 인지세 총액 본인 부담 판정
50,000,000원 0원 0원 5천만 원 이하라 비과세
51,000,000원 70,000원 35,000원 100만 원 차이로 과세
100,000,000원 70,000원 35,000원 1억 원 이하 구간
100,500,000원 150,000원 75,000원 50만 원 차이로 다음 구간

누가 내나: 법은 연대, 실제는 약정서 조항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문서를 만들면 인지세를 연대해서 내도록 정합니다. 법은 비율을 정하지 않고, 실제 부담 비율은 약정서 조항이 정합니다. 은행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이 본인 몫을 대신 냈다면 곧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받는 약정서의 ‘인지세의 부담’ 조항에서 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문서 1통마다 냅니다(제3조 제2항). 대출 계좌가 두 개면 약정서도 두 통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하고, 3천만 원짜리 두 건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되므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도 같은 세액이 붙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인지세 계산: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기준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거래하는 약정이면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로 꺼내 쓴 돈과 관계없이 약정 한도로 구간을 정합니다.

  • 한도 6천만 원, 실제 사용 2천만 원 → 기재금액 6천만 원 → 인지세 70,000원, 본인 35,000원
  • 한도 5천만 원, 전액 사용 → 기재금액 5천만 원 → 0원
  • 한도 1억 2천만 원, 사용 0원 → 150,000원, 본인 75,000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잡느냐 5,500만 원으로 잡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이 0원과 35,000원으로 갈립니다.

대출 증액·감액 때 대출 인지세 계산

시행령 제12조는 약정 후 금액을 늘리면 “변경 전 금액 + 늘린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서 추가 세액을 정합니다. 반대로 금액을 줄이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 계산 추가 인지세 본인 추가 부담
9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증액 150,000 − 70,000 80,000원 40,000원
4천만 원 → 6천만 원 증액 70,000 − 0 70,000원 35,000원
2억 원 → 5억 원 증액 150,000 − 150,000 0원 0원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감액 변경 없음으로 봄 0원(환급 없음) 0원

같은 구간 안에서 늘리면 추가 세액이 없고, 구간을 넘을 때만 차액이 생깁니다. 감액해도 처음 낸 15만 원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반면 인지세를 낸 뒤 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제8조의3에 따라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분할 실행은 한 번만 낸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처럼 약정은 한 번 하고 돈은 여러 번 나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호는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약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려고 만드는 보완문서를 별도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약정 2억 원을 6회로 나눠 받아도 인지세는 처음 약정서 기준 150,000원(본인 75,000원) 한 번입니다.

주택을 살 때는 대출약정서와 별개로 매매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붙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억 원 이하가 비과세(제6조 제5호)이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입니다. 5억 원 주택을 사면서 3억 원을 빌리면 매매계약서 15만 원과 대출약정서 15만 원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 종합 사례: 대출이 여러 건일 때

인지세는 약정서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같은 날 여러 대출을 받으면 건별 세액을 더합니다. 이사를 앞둔 가구가 아래처럼 세 건을 약정했다고 가정합니다(모두 은행과 50% 부담 약정).

대출 약정금액 인지세 총액 본인 부담
주택담보대출 3억 원 150,000원 75,000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6천만 원 70,000원 35,000원
신용대출 3천만 원 0원 0원
합계 3억 9천만 원 220,000원 110,000원

같은 3억 9천만 원을 한 장의 약정서로 받았다면 총액은 15만 원이지만, 세 건으로 나누면 22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5천만 원 이하로 쪼갠 약정은 각각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출 구조는 금리·한도·상환 조건으로 정해야 하고, 인지세 몇만 원 때문에 쪼갤 일은 아닙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은 실행 전 받는 대출 상품설명서와 비용 안내 화면에 적힌 금액과 위 표를 맞춰 보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납부 기한과 미납 가산세 계산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인지세법 제8조 제3항). 금융기관 대출은 은행이 실행일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부가 빠지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국세처럼 이자 방식이 아니라 미납 세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1.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미납 세액의 100%
  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미납 세액의 200%
  3. 6개월이 지난 뒤 납부하거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의 300%

7만 원을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각각 70,000원, 140,000원, 210,000원입니다. 15만 원이면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인지세를 내나요?

대출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열거된 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조합 등)과의 약정입니다.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은 이 항목의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Q.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끼고 받는 전세대출은요?

대출약정서 자체는 위 구간표대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 융자 신용을 보증하며 발행하는 보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다목과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1통에 200원입니다.

Q. 대출금액이 정확히 1억 원이면 15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7만 원입니다. 1억 원을 1원이라도 넘어야 15만 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근거 자료: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8조·제9조·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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