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달라졌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이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4만 4천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포인트 6만원을 더해 기부액보다 큰 20만 4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 내용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한눈에 보기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원까지 | 100% | 기존과 같음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2026년 기부금부터 신설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6.5% | 일반 지역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33%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
공제율은 구간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30만원을 기부했다고 30만원 전체에 16.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첫 10만원은 100%, 다음 10만원은 44%, 나머지 10만원은 16.5%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부금액별 공제액과 실제 혜택 계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포인트로 받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를 합친 금액이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입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 계산 | 공제액 | 답례품 포인트 | 혜택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100%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44%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100만원(일반) | 10만원 + 4만 4천원 + 80만원 × 16.5%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 100만원(특별재난지역) | 10만원 + 4만 4천원 + 80만원 × 33% | 40만 8천원 | 30만원 | 70만 8천원 |
혜택이 기부액보다 큰 구간은 2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6.5%로 낮아지므로, 절세가 목적이라면 연간 누적 2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계산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금액을 더 기부하는 것은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돕는 의미로 판단하면 됩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조건
-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수원시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시도의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고, 다 쓰지 못한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면 혜택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원래 적은 사람은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세금이 부족해 계산표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14만 4천원보다 적다면 20만원을 기부해도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가족 명의로 기부하면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내는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20만원씩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44% 구간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세금을 낸다면 한 사람이 40만원을 기부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20만원씩 나눠 기부할 때 공제액이 커집니다.
| 방법 | 공제액 계산 | 공제액 합계 | 답례품 포인트 |
|---|---|---|---|
| 남편 혼자 40만원 | 10만원 + 4만 4천원 + 20만원 × 16.5% | 17만 7천원 | 12만원 |
| 부부 각자 20만원 | (10만원 + 4만 4천원) × 2명 | 28만 8천원 | 12만원 |
같은 40만원을 내도 공제액이 11만 1천원 차이 납니다. 단,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14만 4천원 이상이어야 계산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산다면 둘 다 그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으니, 기부할 지역을 고를 때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는 순서
- 고향사랑e음에 회원가입합니다. 금융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로그인한 뒤 기부할 자치단체를 고르거나, 지역의 특정 사업(지정기부)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정한 뒤 결제합니다.
- 받은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몰에서 상품을 고릅니다.
자치단체에 기부하든 특정 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답례품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쓸 수 있지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도 온라인 기부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연말정산 반영 방법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면 영수증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기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간소화에는 소득세 90,909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9,090원이 따로 공제되어 합계가 약 10만원이 됩니다. 화면 숫자가 기부액보다 작다고 오류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라면 연말정산 신고 항목에서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정확히 선택해야 33%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기부한 금액도 44%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A. 공식 안내에 따르면 44% 구간은 2026년 기부금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대상이며, 2025년 기부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Q.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하면 공제를 더 받나요?
A. 공제율은 지역별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모두 더한 누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두 지역에 10만원씩 기부해도 합계 20만원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답례품은 각 지역에서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기부하고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자기 명의로 기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