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은 이미 10월 1일부터 시작됐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라면 겨울 난방비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7일)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추위와 더위에 특히 취약한 세대원이 있는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사례로 판단하기
두 기준을 실제 가구에 대입해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는 2026년 공고의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가구 상황 | 판단 | 지원 총액 |
|---|---|---|
| 1960년생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 | 대상(소득·노인 기준 충족) | 295,200원 |
|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10세·15세 자녀 | 대상(다자녀세대 기준 충족) | 701,3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부부, 둘 다 1965년생이고 장애·질환 없음 | 대상 아님(세대원 특성 기준 미충족) | 없음 |
| 차상위계층 1955년생 단독 가구 | 대상 아님(소득 기준 미충족) | 없음 |
세 번째 사례처럼 수급자라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고, 금액은 세대원 수 전체로 계산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가족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지원금은 1년 치 총액으로 정해지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셉니다. 바우처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른 복지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세대 구분 | 연간 지원 총액 | 연탄쿠폰 등 선택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기로 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표의 작은 금액만 지원되고, 사용도 하절기에만 가능합니다. 겨울 난방을 연탄으로 해결하는 가구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 중단일
| 구분 | 기간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신청 일시 중단 |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중 2~3일 |
| 세대원 수 증가 변경 | 2027년 5월 31일까지 |
| 동절기 카드 방식 변경 | 2027년 5월 31일까지 |
중단일은 바우처 포인트를 생성하는 처리 기간입니다. 10월 초 중단은 이미 지났고, 12월 말에 2~3일 정도 접수가 멈출 예정입니다. 마감 직전에 몰아서 가면 이 기간에 걸릴 수 있으니 12월 중순 이전에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할 때는 난방에 쓰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지원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방식 | 사용 시작 | 쓸 수 있는 에너지 |
|---|---|---|
| 가상카드(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라면 이 방식이 가장 간편합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등유나 LPG처럼 배달받아 쓰는 연료는 요금차감이 안 되므로 실물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기간(7월 1일~9월 30일)은 끝났습니다.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로 전기요금만 차감됐습니다.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이미 하절기 바우처를 쓴 가구가 동절기에 위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절기 바우처를 먼저 중지한 뒤 다른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공고 기준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지금 신청해도 올겨울에 쓸 수 있나요?
A.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고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서, 지금 신청하면 남은 겨울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말에는 2~3일 정도 접수가 중단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하나요?
A. 등유와 LPG는 고지서 요금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받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매년 새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정책브리핑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