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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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12월 입사자까지 대상 판정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12월 입사와 1월 입사의 차이, 2029년 연장 정부안, 업종·친족 제외 판정표, 병역 나이 계산과 200만원 한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화면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화면 사진: Coyau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까지입니다. 이 날까지 입사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고, 2027년 1월 이후 입사자는 국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안을 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현행 조문과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2026년 8월 13일)입니다.

입사 시점별로 누가 감면을 받는가

법 조문은 기한을 근로계약일이 아닌 취업한 날로 적고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상황 현행법 적용 판단 근거
2026년 12월 1일 입사, 만 28세 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업
2027년 1월 4일 입사, 만 28세 현행법상 대상 아님 연장 법안 통과 여부에 달림
2024년 입사해 감면 중, 2027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남은 기간 계산은 최초 취업일 기준 법 제30조 제1항 후단
2023년 입사,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요건을 갖췄다면 대상 신청 시점보다 취업일이 기준
만 61세, 2026년 11월 입사 대상(3년, 70%) 60세 이상은 감면기간 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을 앞두고 연말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 입사일이 12월 31일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최대 1,000만원(연 200만원 × 5년)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회사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기준을 알고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종과 관계 때문에 빠지는 사례 판정표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감면이 되는 업종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 안에서도 일부를 뺍니다. 제2항은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거릅니다.

근무처·관계 감면 여부 이유
동네 카페 직원 제외 숙박·음식점업 중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주점 직원 제외 주점업 제외
원룸 임대 법인 사무직 제외 부동산업 중 임대업 제외
동물병원 직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세사 사무실의 통관 담당 제외 운수·창고업 중 통관업 제외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업종과 무관하게 제외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직 대상 제조업은 열거 업종
대표이사의 자녀 제외 최대주주와 그 직계비속 제외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 제외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는 직원 제외 가능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필요

카페, 동물병원처럼 청년 채용이 많은 곳이 빠진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도 정보통신업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나이와 병역 차감 계산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1. 계약일에 만 36세 6개월, 현역 2년 복무 → 34세 6개월로 계산되어 청년에 해당합니다.
  2. 계약일에 만 37세 1개월, 현역 2년 복무 → 35세 1개월로 계산되어 청년이 아닙니다.
  3. 계약일에 만 41세, 장교로 7년 복무 → 차감은 6년까지만 되어 35세로 계산되고 청년이 아닙니다.

계약일 현재 나이로 한 번 판정되면 이후 35세가 넘어도 감면기간 동안 청년 감면율 90%가 유지됩니다. 병역 기간을 뺄 때는 감면신청서에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청년 외 대상과 군 복직자의 감면기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청년만이 아니라 아래 대상 모두에 똑같이 걸립니다. 다만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대상 판정 기준 감면율 감면기간
청년 계약일 현재 만 15~34세(병역 차감 최대 6년) 90% 5년
60세 이상 계약일 현재 만 60세 이상 70% 3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70% 3년
경력단절 근로자 법 제29조의8 제2항 요건 70% 3년

군 입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뒤 1년 안에 입대 전 회사로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입사 후 2026년 6월 입대, 2028년 3월 같은 회사로 복직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인 2032년 3월 무렵까지 감면 구간이 이어집니다. 실제 감면을 받는 기간은 근무한 달만 해당합니다.

감면액과 200만원 한도 계산 예시

감면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90%를 곱해 구합니다. 해마다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감면 전 소득세 90% 금액 실제 감면액 본인 부담
80만원 72만원 72만원 8만원
150만원 135만원 135만원 15만원
260만원 234만원 200만원(한도) 60만원

90%가 정확히 200만원이 되는 소득세는 약 222만2천원입니다. 그 이상이면 감면액이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다른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을 때 시행령 제27조 제8항·제9항의 별도 계산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세액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마감일과 요건 미달 때의 추징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2026년 12월 입사자는 2027년 1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세무서에 내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2. 병역 차감이 필요하면 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입사 다음 달 말일 전에 제출하고, 다음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4. 이미 퇴사했다면 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감면을 받으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해 다시 걷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근무로 대상이 아닌데 1년 동안 소득세 90만원을 덜 냈다면 945,000원이 추징됩니다. 업종 판단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9년 연장 정부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3년 70%인 감면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90%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까지였고 국회 제출은 9월 3일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취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밀립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1월 이후 입사 예정자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가 공포된 뒤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을 받는 사람은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는 해의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 글에서,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에 계약하고 1월에 첫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조문의 기준은 취업한 날이고,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로 따집니다. 두 날짜가 해를 넘기면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실제 취업일 판단을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감면 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새 회사에도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원천징수에 반영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뒤에도 이미 받던 감면은 계속되나요?

A. 계속됩니다. 기한은 취업일에 걸리는 조건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채웁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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