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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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10년 한도 초과분 계산과 넘길 수 없는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었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종교단체 한도 계산 예시, 세액 부족 이월 계산, 이월 안 되는 기부금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기부를 요청하는 안내판이 붙은 금속 기부함
기부를 요청하는 안내판이 붙은 금속 기부함 사진: David Ratledge / Wikimedia Commons · CC BY 4.0 (출처)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은 올해 낸 기부금 가운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나눠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월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일반기부금이 소득금액 기준 한도를 넘은 경우, 그리고 낼 세금이 모자라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다 쓰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 못 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2026년분 이월액은 203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쓸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7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제6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현행 조문)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생기는 두 가지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의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입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친 부분은 원래 없어지지만, 그 안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들어 있으면 해당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서가 제59조의4 제4항 제2호의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함께 이월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이월 사유 해당 기부금 언제 생기나
한도 초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일반기부금이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계산식)를 넘을 때
세액 부족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세액보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클 때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제59조의4 제4항이 정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공제액을 가리킵니다.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기부금(제58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제88조의4)은 공제율이 다른 법에서 나오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초과 이월 계산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섞이면 ‘소득금액×10% + (소득금액×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고, 특례기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먼저 뺍니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9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세액은 충분하다고 가정).

구분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한도 올해 공제 대상 이월액 올해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사례 A 0원 9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0원 1,485,000원
사례 B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0원 1,485,000원
사례 C 600만원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1,155,000원

사례 C의 한도는 400만원(4,000만원×10%)에 300만원(800만원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더한 700만원입니다. 700만원×15% = 105만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0만5천원이 함께 줄어 115만5천원이 됩니다. 남은 200만원은 2027년 귀속부터 이월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큰 해에는 종교단체 외 기부를 함께 늘려야 한도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액이 모자라서 생기는 이월 계산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한도 안의 기부금도 다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기부금에 쓸 수 있는 세액이 45만원만 남았는데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5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500만원×15% = 75만원입니다. 45만원만 쓰고 넘친 30만원에 해당하는 기부금 200만원(30만원÷15%)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에 같은 사람이 새 기부 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이월된 200만원에 15%를 적용한 30만원을 다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정치자금 10만원을 냈는데 남은 세액이 6만원이라면 차액 4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없어집니다. 세액이 적은 해에는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보다 이월이 되는 일반기부금 쪽이 손실이 적습니다. 정치자금 공제 구조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월 가능·불가 기부금 판정표

기부처 예시 분류 공제율 이월
국가·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구호금품 특례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가능(세액 부족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일반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가능(한도 초과·세액 부족)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가능(한도 초과·세액 부족)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 불가
고향사랑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별도 공제율 불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별도 공제율 불가

일부 안내 글은 30% 구간이 3천만원 초과부터라고 적지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기준선은 1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초과분에 10%를 더 얹어 준 규정(같은 조 제8항)은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기부분에만 있었고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일반기부금 1,5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냈다면 1,000만원×15% + 500만원×30% = 300만원이 소득세 공제액입니다.

이월분이 공제되는 순서와 10년 기한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분의 사용 순서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은 이월된 기부금을 그해 기부금보다 먼저 쓰고, 이월분끼리는 먼저 발생한 해의 것부터 쓰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7).

이월이 생긴 귀속연도 첫 이월 공제 연도 마지막 공제 연도
2024년 2025년 귀속 2034년 귀속
2025년 2026년 귀속 2035년 귀속
2026년 2027년 귀속 2036년 귀속

2025년분 200만원과 2026년분 100만원이 쌓여 있는데 2027년 한도가 250만원만 남았다면 2025년분 200만원을 먼저 쓰고 2026년분은 50만원만 공제되며, 나머지 50만원은 2036년 귀속까지 계속 넘어갑니다. 오래된 이월분부터 소진되므로 기한을 넘겨 사라지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분 신청 순서와 이직했을 때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받은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액’ 칸을 확인합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연도별 이월액을 적어 회사에 냅니다. 새 회사는 이전 기록을 알 수 없으므로 이 단계가 빠지면 이월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올해 기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보면,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생길지 12월 기부 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부금을 더 내면 손해인가요?

A. 특례·일반기부금이라면 올해 쓰지 못한 공제액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아 올해 세액이 없으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Q. 부모님이 교회에 낸 헌금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나이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넣을 수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넣을 수 없습니다.

Q. 이월 기부금에도 1천만원 초과 30%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A. 제61조 제2항은 이월 기부금에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월분과 그해 기부금을 합쳐 1천만원을 넘는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 결과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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