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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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 기업 규모별 회사 부담과 고용보험 지급액

출산휴가급여 계산을 고용보험법 제75·76조와 근로기준법 제74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한 월 22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회사·고용보험 분담, 다태아·미숙아 사례표와 신청 가능일을 계산합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엄마 손바닥 위에 올려진 신생아의 작은 두 발
엄마 손바닥 위에 올려진 신생아의 작은 두 발 사진: Rene Asmussen / Wikimedia Commons · CC0 (출처)

출산휴가급여 계산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보험이 주는 돈에는 2026년 월(30일) 220만 원 상한이 붙습니다. 90일을 쓰면 고용보험 지급액은 최대 660만 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냐 대규모기업이냐에 따라 돈을 주는 주체와 시점이 달라지고, 미숙아 출산(100일)과 다태아 임신(120일)은 일수와 회사 부담 기간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기업 규모와 통상임금별로 실제 받는 총액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0일 (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고용보험법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31일 기사)

출산휴가 일수와 누가 돈을 주는가

출산휴가급여 계산의 첫 단계는 휴가 일수와 회사 부담 기간을 나누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로 정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하므로, 단태아는 출산 전에 최대 45일, 다태아는 최대 60일까지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임금을 주는 유급 기간으로 둡니다.

구분 휴가 일수 회사 유급 의무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지급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지급
단태아 90일 최초 60일 90일 전체 61~90일(30일)
미숙아 출산 100일 최초 60일 100일 전체 61~100일(40일)
다태아 임신 120일 최초 75일 120일 전체 76~120일(45일)

대규모기업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로 정한 내용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는 고용보험이 준 금액만큼만 책임을 덜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차액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2026년 상한·하한과 일수별 최대액

정책브리핑은 2026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을 월 22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단위로 나누면 일수별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2,200,000원
  • 40일(대규모기업 미숙아 구간): 약 2,933,333원
  • 90일: 6,600,000원
  • 100일(우선지원 대상기업 미숙아): 약 7,333,333원
  • 120일(우선지원 대상기업 다태아): 8,800,000원

하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가 정합니다.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본인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어서 상한 220만 원과의 간격이 43,120원뿐입니다.

시행령 제101조는 2026년 6월 30일 개정으로 상한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2027년에 휴가를 시작한다면 연말에 나오는 새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별 출산휴가급여 계산 사례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래 출산휴가급여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보고 2026년 상한을 넣은 값입니다.

사례 고용보험 지급 회사 지급 합계 평소 임금 대비
① 우선지원, 월 200만 원, 90일 600만 원 0원 600만 원 100%
② 우선지원, 월 300만 원, 90일 660만 원 160만 원(60일 차액) 820만 원 약 91%
③ 대규모, 월 300만 원, 90일 220만 원 600만 원(60일) 820만 원 약 91%
④ 대규모, 월 200만 원, 90일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100%
⑤ 우선지원, 월 30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200만 원(75일 차액) 1,080만 원 90%
⑥ 대규모, 월 300만 원, 미숙아 100일 약 293만 원 600만 원 약 893만 원 약 89%
⑦ 우선지원, 월 400만 원, 90일 660만 원 360만 원(60일 차액) 1,020만 원 85%

②의 회사 차액은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 원이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220만 원만 받으므로 평소보다 80만 원 적습니다. ⑤는 (300만 − 220만) × 75/30 = 200만 원, ⑦은 (400만 − 220만) × 2 = 3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인 ①·④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총액이 같고, 상한을 넘는 ②·③도 총액은 같으며 ‘누가 언제 주느냐’만 다릅니다.

신청 가능일과 기한 계산

출산휴가급여 계산이 끝났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두 가지 요건을 둡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므로 신청 가능 시점이 한참 늦어집니다.

2026년 11월 2일에 90일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마지막 날: 2027년 1월 30일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026년 12월 2일 무렵부터 신청 가능
  3. 대규모기업 근로자: 60일이 지난 2026년 12월 31일을 시작일로 보아,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27년 1월 말 이후 신청 가능
  4. 신청 마감: 휴가 종료 후 12개월인 2028년 1월 30일 무렵

대규모기업은 휴가가 거의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 몫을 받을 수 없으므로, 61일째 이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안에 질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출산휴가급여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 결정액과 다르게 나오는 원인은 대부분 통상임금입니다.

  1. 기준 시점은 휴가 시작일입니다. 휴가 중에 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월 기본급 280만 원에 식대·직책수당 20만 원이 고정으로 붙는다면 300만 원으로 사례 ②·③에 대입하면 됩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갈립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의 사업장 정보에서 확인한 뒤 위 표의 행을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중에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둘 다 받으면 이중 수령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동안 고용보험 220만 원과 회사 차액이 합쳐져 원래 임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60일분 회사 지급액이 사례 ②처럼 월 80만 원(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인지, 고용24 지급 내역의 금액이 220만 원 단위인지 나란히 놓고 보면 합계가 맞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Q. 미숙아로 판정되면 대규모기업에서도 10일을 더 받나요?

받습니다. 휴가가 100일로 늘고, 고용보험법 제76조의 한도가 30일에서 40일로 늘어 61일째부터 100일째까지 40일분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40일분 약 293만 원(상한 적용)이 고용보험 몫입니다.

Q. 2026년 12월에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지는 휴가는 어느 해 상한을 쓰나요?

통상임금과 하한 모두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어, 2026년 12월에 시작하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한 고시의 적용 시점은 2027년 고시 부칙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시작일이 연말에 걸치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시 적용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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