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째는 100%를 20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모든 달에 상한을 받으면 12개월 합계가 2,31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면 2,220만원, 150만원이면 1,6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지만, 두 사람이 겹쳐 쓴 개월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개월별 지급 비율과 상한액
고용24에 게시된 현행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휴직 개월 | 지급 비율 | 월 상한 | 비고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한부모는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 13~18개월(연장 시)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연장 요건 충족 시 |
계산식은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지급 비율, 월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이며,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올리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통상임금이 적히므로 신청 전에 그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4가지 사례별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상한만 보는 것입니다. 같은 12개월을 쉬어도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달에는 상한이 아니라 실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4가지 금액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합계 |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220만원 | 22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220만원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1,944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220만원 사례의 7개월째부터는 80%가 176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을 받습니다. 180만원 사례는 80%인 144만원이 상한보다 낮아 그대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부터는 모두 160만원으로 같아지고, 차이는 처음 6개월에서만 납니다.
검산: 220만원 사례는 660만원(220×3) + 600만원(200×3) + 960만원(160×6) = 2,220만원입니다. 180만원 사례는 540만원 + 540만원 + 864만원 = 1,944만원입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시 육아휴직 급여 계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 개월 | 일반 상한 | 6+6 상한 | 통상임금 400만원일 때 차이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250만원 |
| 합계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 400만원이고 각자 6개월을 쓰면 1인 2,000만원, 부부 4,000만원입니다. 각자 12개월을 다 쓰면 2,000만원에 7~12개월 960만원이 더해져 1인 2,960만원, 부부 5,920만원이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부부 합산 최대액과 같습니다. 일부 안내 글에 나오는 1인 1,950만원, 부부 3,900만원은 위 상한을 더한 값과 맞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늘어나는 폭도 작아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6개월이 250+250+300+300+300+300 = 1,700만원으로, 일반 계산 1,350만원보다 350만원 많습니다.
겹쳐 쓴 기간이 3개월이면 증가분은 50만원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6+6은 부모가 각각 쓴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적용합니다.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3개월만 쓰면 공통 기간은 3개월입니다.
- 공통 기간 3개월: 1~3개월째에만 6+6 상한 적용 → 250+250+300 = 800만원, 일반 750만원 대비 1인당 50만원 증가
- 공통 기간 6개월: 1~6개월째 적용 → 1인당 650만원 증가(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 아빠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부부 증가분이 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커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할 때 아빠 휴직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가능 기간도 1인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규정이며, 늘어난 6개월에도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6+6 급여는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판단합니다.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 신청 후 6+6이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 조건과 마감일 계산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쉬는 경우 첫 신청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가능하고, 마감은 2028년 10월 말입니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앞당겨지면 마감도 함께 당겨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종료일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고,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가 중지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거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6+6 적용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요건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고, 휴직 중에 18개월을 넘겨도 처음 정한 휴직 기간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휴직자가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 휴직을 시작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한부모는 6+6 대신 어떤 특례를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1~3개월 90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12개월 합계 2,460만원이며, 일반 계산보다 150만원 많습니다. 한부모는 부모 3개월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쉴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기간을 겹치지 않고 차례로 써도 6+6을 받나요?
받습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되며,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아빠가 6개월을 써도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에 높은 상한을 받습니다. 차액은 아빠가 급여를 신청한 뒤 엄마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거 자료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2월 23일 시행
- 고용노동부,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상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