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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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2026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사례 5가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을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풀었습니다. 20% 감액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는 구간, 최저 보장액, 국민연금과 겹칠 때 금액을 사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사진: https://pixabay.com/users/pasja1000-6355831/ / Wikimedia Commons · CC0 (출처)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은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서 각자 20%를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상한이고,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두 단계 감액을 순서대로 계산하고, 금액이 가장 낮아지는 경계 사례까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0일. 금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7월 30일 시행본)와 기초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계산에 쓰는 기준값 6개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부터 고정해 둡니다.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비율로 나오는 값이라, 내년에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같은 비율로 다시 곱하면 됩니다.

항목 근거 2026년 금액
기준연금액(1인 최대) 고시 제3조 월 349,700원
부부감액 후 1인 금액 법 제8조 제1항(20% 감액) 월 279,76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고시 제2조 월 2,470,000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고시 제2조 월 3,952,000원
부부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20%) 시행령 제11조 제2항 월 69,940원
1인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10%)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월 34,97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고시가 기준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차이

두 감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1. 부부감액(법 제8조 제1항):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각자 20%를 뺍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적용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가 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 바로 위 가구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의 순서는 20% 감액이 먼저입니다. 20%를 뺀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해서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을 넘는 순간부터 추가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 명만 받는 부부가구는 기준선이 3,952,000원 − 349,700원 = 3,602,300원이 됩니다.

사례별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5가지

아래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사례는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 기준연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월 금액입니다.

사례 수급자 부부 소득인정액 계산 부부 합계 지급액
A 2명 1,800,000원 180만 + 559,520 = 2,359,520원으로 기준 이하 559,520원(1인 279,760원)
B 2명 3,600,000원 3,952,000 − 3,600,000 = 352,000원 352,000원(1인 176,000원)
C 2명 3,930,000원 차이 22,000원이 69,940원 이하 69,940원(1인 34,970원)
D 1명(배우자 64세) 3,700,000원 3,952,000 − 3,700,000 = 252,000원 252,000원
E 2명(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1,500,000원 남편 최소 274,250원 × 0.8 남편 219,400원 이상 + 아내 279,760원

사례 B는 20% 감액 뒤 합계 559,520원을 더하면 4,159,520원이 되어 선정기준액을 207,520원 넘습니다. 시행령은 이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인 352,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의 감액 후 금액이 279,760원으로 같으니 절반씩 176,000원입니다.

사례 C는 선정기준액까지 22,000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급액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이하이면 부부에게 69,940원을 주고, 각자 몫이 기준연금액의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1인 34,970원이 보장됩니다.

사례 D처럼 배우자가 아직 64세라 한 명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3,952,000원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370만원이면 349,700원이 아니라 25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사례 B·C의 계산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계산 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전에 국민연금 연계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본인 국민연금 급여액(월) 기초연금 산정 방식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 기준연금액 349,700원 그대로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874,250원 − 국민연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699,400원 초과(200% 초과) 법 제5조 산정액(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 + 174,850원)

사례 E의 남편은 국민연금이 월 60만원이라 두 번째 구간입니다.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이 최소 금액이고, 공단이 계산한 법 제5조 산정액이 이보다 크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아내도 수급자이므로 274,250원에서 20%를 빼면 남편 몫은 최소 219,40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699,400원을 넘는 세 번째 구간이라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으므로, 부부감액까지 반영한 하한은 139,88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A급여 기반 금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당시 소득으로 정해져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기초연금 예상액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넣기 전에 볼 공제 항목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에서 부부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 근처라면 공제 항목 하나로 감액 여부가 바뀝니다. 2026년 고시에서 직접 확인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월 1,16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남편이 월 200만원을 벌면 (2,000,000 − 1,160,000) × 0.7 = 58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자소득: 월 40,000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과 다른 기준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10년 이상 된 차량 등 예외 있음).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값은 주소지 주민센터 상담 때 고시 별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부부가 같이 챙길 서류와 동의

기초연금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무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므로,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빠지면 접수가 멈춥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금액 변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비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제8조의 감액률은 20%입니다. 개정이 통과되면 위 표의 0.8 자리만 바뀐 비율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따로 살면 부부감액이 빠지나요?

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한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며, 별거 사유에 따른 예외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로 판단합니다.

Q. 사례 C처럼 1인 34,970원까지 줄면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월 34,970원이라도 1년이면 419,64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재산·소득 변동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수급자로 남아 있으면 소득이 줄어든 해의 확인조사에서 금액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 많아서 깎인 금액에 또 20%를 빼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로 정해진 기초연금액이 법 제8조 제1항의 “기초연금액”이므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그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사례 E의 274,250원이 219,40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공식 근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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