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은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서 각자 20%를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상한이고,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두 단계 감액을 순서대로 계산하고, 금액이 가장 낮아지는 경계 사례까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0일. 금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7월 30일 시행본)와 기초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계산에 쓰는 기준값 6개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부터 고정해 둡니다.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비율로 나오는 값이라, 내년에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같은 비율로 다시 곱하면 됩니다.
| 항목 | 근거 | 2026년 금액 |
|---|---|---|
| 기준연금액(1인 최대) | 고시 제3조 | 월 349,700원 |
| 부부감액 후 1인 금액 | 법 제8조 제1항(20% 감액) | 월 279,760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고시 제2조 | 월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고시 제2조 | 월 3,952,000원 |
| 부부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20%) |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월 69,940원 |
| 1인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10%) |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 월 34,97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고시가 기준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차이
두 감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 부부감액(법 제8조 제1항):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각자 20%를 뺍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가 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 바로 위 가구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의 순서는 20% 감액이 먼저입니다. 20%를 뺀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해서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을 넘는 순간부터 추가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 명만 받는 부부가구는 기준선이 3,952,000원 − 349,700원 = 3,602,300원이 됩니다.
사례별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5가지
아래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사례는 모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 기준연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월 금액입니다.
| 사례 | 수급자 | 부부 소득인정액 | 계산 | 부부 합계 지급액 |
|---|---|---|---|---|
| A | 2명 | 1,800,000원 | 180만 + 559,520 = 2,359,520원으로 기준 이하 | 559,520원(1인 279,760원) |
| B | 2명 | 3,600,000원 | 3,952,000 − 3,600,000 = 352,000원 | 352,000원(1인 176,000원) |
| C | 2명 | 3,930,000원 | 차이 22,000원이 69,940원 이하 | 69,940원(1인 34,970원) |
| D | 1명(배우자 64세) | 3,700,000원 | 3,952,000 − 3,700,000 = 252,000원 | 252,000원 |
| E | 2명(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 1,500,000원 | 남편 최소 274,250원 × 0.8 | 남편 219,400원 이상 + 아내 279,760원 |
사례 B는 20% 감액 뒤 합계 559,520원을 더하면 4,159,520원이 되어 선정기준액을 207,520원 넘습니다. 시행령은 이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인 352,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의 감액 후 금액이 279,760원으로 같으니 절반씩 176,000원입니다.
사례 C는 선정기준액까지 22,000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급액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이하이면 부부에게 69,940원을 주고, 각자 몫이 기준연금액의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1인 34,970원이 보장됩니다.
사례 D처럼 배우자가 아직 64세라 한 명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3,952,000원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370만원이면 349,700원이 아니라 25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사례 B·C의 계산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계산 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전에 국민연금 연계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 본인 국민연금 급여액(월)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
|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 | 기준연금액 349,700원 그대로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874,250원 − 국민연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
| 699,400원 초과(200% 초과) | 법 제5조 산정액(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 + 174,850원) |
사례 E의 남편은 국민연금이 월 60만원이라 두 번째 구간입니다.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이 최소 금액이고, 공단이 계산한 법 제5조 산정액이 이보다 크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아내도 수급자이므로 274,250원에서 20%를 빼면 남편 몫은 최소 219,40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699,400원을 넘는 세 번째 구간이라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으므로, 부부감액까지 반영한 하한은 139,88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A급여 기반 금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당시 소득으로 정해져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기초연금 예상액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넣기 전에 볼 공제 항목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에서 부부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 근처라면 공제 항목 하나로 감액 여부가 바뀝니다. 2026년 고시에서 직접 확인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월 1,16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남편이 월 200만원을 벌면 (2,000,000 − 1,160,000) × 0.7 = 58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자소득: 월 40,000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과 다른 기준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10년 이상 된 차량 등 예외 있음).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값은 주소지 주민센터 상담 때 고시 별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부부가 같이 챙길 서류와 동의
기초연금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무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므로,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빠지면 접수가 멈춥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금액 변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비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제8조의 감액률은 20%입니다. 개정이 통과되면 위 표의 0.8 자리만 바뀐 비율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따로 살면 부부감액이 빠지나요?
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한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며, 별거 사유에 따른 예외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로 판단합니다.
Q. 사례 C처럼 1인 34,970원까지 줄면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월 34,970원이라도 1년이면 419,64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재산·소득 변동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수급자로 남아 있으면 소득이 줄어든 해의 확인조사에서 금액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 많아서 깎인 금액에 또 20%를 빼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로 정해진 기초연금액이 법 제8조 제1항의 “기초연금액”이므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그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사례 E의 274,250원이 219,40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