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통장에 찍힌 약정이자가 아니라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라서, 원금 9,700만 원·연 3.3% 정기예금은 생각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옵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예금보험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 정책브리핑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22일), 복지로에 게시된 금융위원회 안내(2025년 8월 4일)를 근거로 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범위
한도 상향은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이 의결되면서 확정됐고, 2001년부터 24년 동안 유지된 5,000만 원 기준이 두 배가 됐습니다. 상향 전에 가입한 예금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보호 주체 | 한도 |
|---|---|---|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 종합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
|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각 중앙회(개별 법률) | 1인당 1억 원 |
| DC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상품 운용분 | 예금보험공사 | 일반 예금과 별도로 합산 1억 원 |
| 연금저축(신탁·보험) | 예금보험공사 | 별도 1억 원 |
| 사고보험금 | 예금보험공사 | 별도 1억 원 |
1억 원은 지점별, 상품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은행의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을 모두 더해 1억 원이 기준이고, 법인 명의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보호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선고 같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 보유하고 있던 잔액입니다.
소정이자 계산: 통장 이자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예금보험공사가 말하는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공사 결정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반영해 정하고, 공사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시한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권 | 공사 공시이율(2026년 10월) |
|---|---|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 | 연 2.57% |
| 보험 | 연 2.50% |
| 투자매매·투자중개 | 연 0.65% |
약정이율이 이보다 높은 특판 예금이나 저축은행 상품이라면 보험금 계산에서는 2.57%까지만 인정됩니다. 경쟁 글에서 흔히 보이는 “원금 9,600만 원 이하로 맡기면 이자까지 안전하다”는 계산은 약정이율 4% 안팎을 가정한 어림셈이고, 실제 보험금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원금 9,700만 원, 약정이율 연 3.3%, 1년 뒤 보험사고
공사 공시이율 2.57%를 기준으로 세전·단리로 단순화해 계산했습니다.
- 약정이자: 9,700만 원 × 3.3% = 320만 1,000원
- 공사 결정이율 이자: 9,700만 원 × 2.57% = 249만 2,900원
- 소정이자: 둘 중 작은 249만 2,900원
- 보호 대상 합계: 9,700만 원 + 249만 2,900원 = 9,949만 2,900원으로 1억 원 이내라 전액 예금보험금 대상
약정이자 중 70만 8,100원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하고, 파산한 금융회사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줄 때 비율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는 몫이 됩니다. 단순 합산(9,700만 원 + 320만 1,000원 = 1억 20만 1,000원)으로 보면 20만 원가량이 한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험금 기준으로는 한도 안입니다.
원금이 정확히 1억 원이고 약정이율이 연 3.0%라면, 소정이자 257만 원을 더해도 한도가 1억 원이어서 예금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 나머지 257만 원과 약정이자와의 차액 43만 원은 모두 파산배당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보험금은 예치 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보험사고가 난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상계)한 뒤 남은 예금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금 8,000만 원, 같은 저축은행 대출 3,000만 원 → 상계 후 남은 예금 5,000만 원이 보험금 대상
- 대출 3,000만 원은 상환된 것으로 정리되므로 재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5,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예금담보대출을 쓰는 경우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보호액을 따질 때 대출 잔액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8가지 보호 여부 판정표
| 사례 | 판정 | 이유 |
|---|---|---|
| A은행 예금 3개 합계 1억 2,000만 원 | 1억 원까지만 보호 | 같은 은행 계좌는 합산 |
| A은행 9,000만 원, B은행 8,000만 원 | 각각 전액 보호 | 금융회사별로 한도 적용 |
| A은행 정기예금 7,000만 원 + 같은 은행 IRP 정기예금 6,000만 원 | 모두 보호(1억 3,000만 원) | IRP 보호상품 운용분은 별도 1억 원 |
| 농협은행 9,000만 원 + 지역농협 9,000만 원 | 각각 보호 | 농협은행은 은행 업권(예금보험공사), 지역농협은 상호금융(중앙회) |
| 증권사 계좌에 매수하지 않고 남은 현금 | 보호 | 고객계좌 현금 예수금은 보호상품 |
| 증권사 CMA, 펀드, ELS, 후순위채권 | 보호 안 됨 | 실적배당형·투자상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예금보험 대상 아님 | 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 |
| 변액보험 | 최저보증 부분만 보호 | 주계약 운용실적분은 비보호 |
IRP 안에서 펀드나 ETF로 굴리는 금액은 별도 한도가 있어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IRP라도 정기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넣어 둔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DC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서로 합산해 1억 원이고,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은 각각 따로 1억 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2억 원 이상, 분산 예치 순서
- 금융회사별 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같은 금융지주 계열이라도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가 각각 다른 법인이면 한도도 따로입니다.
- 금융회사마다 원금에 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2.57%)로 계산한 1년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 같은 회사의 대출 잔액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따로 계산하되, 보호상품으로 운용 중인지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상품명을 입력해 보호 여부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받는 돈과 청구 기한
예금보험금은 지급정지 후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1종)나 인허가 취소·해산·파산(2종)일 때 지급됩니다. 정상 거래가 오래 멈추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전 원금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주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고, 한도를 넘는 예금은 예상 배당률을 반영해 공사가 채권을 사들이는 개산지급금으로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지급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와 법인은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연락이 끊긴 휴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라면 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 지급 대상인지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시행일 이후 보험사고가 나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로 갱신하거나 신청할 절차는 없습니다.
Q.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은행 외화예금은 보호상품이고, 같은 은행의 원화 예금과 합쳐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원화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 한도 근처라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같나요?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수협,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똑같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지역농협·지역수협은 농협은행·수협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로 보므로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