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MAKE ISSUE 경제와 생활 뉴스를 깊게 읽는 곳
생활·정책

해고예고수당 계산 2026 최저임금 기준 금액과 예외 판정표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제·단시간 근로자 계산 예시, 3개월 미만 등 지급 제외 판정표, 예고 30일 날짜 세는 법과 14일 지급기한·지연이자 계산을 담았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책상과 의자가 모두 치워진 빈 사무실 내부
책상과 의자가 모두 치워진 빈 사무실 내부 사진: Ged Carroll / Wikimedia Commons · CC BY 2.0 (출처)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받는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최소 금액은 2,476,800원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6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과 2026년 최소 금액

계산 순서는 3단계입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 통상임금을 만듭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입니다.
  3. 일급 통상임금에 30을 곱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30일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무수당·직책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일급(8시간) 82,560원
해고예고수당 최소액(30일분) 2,476,80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보다 해고예고수당 최소액이 31만 9,920원 많습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일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한 달 치만 주면 된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덜 받게 됩니다.

근로 형태별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월 통상임금 280만 원, 주 4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2,800,000원 ÷ 209시간 = 약 13,397원
  •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 240시간(8시간×30일) ÷ 209시간 = 3,215,311원

나눗셈을 먼저 하고 반올림하면 오차가 생기므로 월급 × 240 ÷ 209 순서로 계산하면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예시 2: 단시간 근로자, 시급 11,000원, 하루 4시간·주 5일(주 2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해고예고수당: 11,000원 × 4시간 × 30일 = 1,320,000원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예시 3: 최저임금 근로자, 주 40시간

  • 10,320원 × 8시간 × 30일 = 2,476,800원

지급 여부 판정표: 근속기간·규모·사유별 사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이 정하는 사유입니다.

사례 판정 이유
입사 2개월 20일째 당일 해고 지급 대상 아님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입사 4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 지급 대상 수습이어도 근속 3개월 이상이면 적용
직원 3명 식당, 근속 1년, 당일 해고 지급 대상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속 2년, 회사 자금 횡령으로 즉시 해고 지급 대상 아님 고의로 재산상 손해(별표 1 사유)
근속 1년, 업무 실적 부진으로 당일 해고 지급 대상 실적 부진은 예외 사유가 아님
화재로 공장 전소, 사업 중단 지급 대상 아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
근속 1년, 40일 전 서면 예고 후 해고 지급 대상 아님 30일 이상 예고 의무 이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와 해고 사유 서면통지(제2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30일 세는 법과 예고가 모자랄 때

예고 기간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예고한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고일 30일째 되는 날 해고일로 정할 수 있는 날
2026년 11월 2일 2026년 12월 2일 12월 2일이 지난 뒤
2026년 11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12월 30일이 지난 뒤
2026년 12월 1일 2026년 12월 31일 12월 31일이 지난 뒤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예고한 일수만큼 수당을 깎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 문언대로라면 20일 전 예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30일분 지급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일부 실무 안내는 모자란 일수만큼만 주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부족분만 지급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를 지키지 않은 해고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헌법재판소 결정(99헌마663, 2001년 7월 19일)을 들어 예고 의무 위반은 수당 지급 문제일 뿐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거꾸로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계산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계산 예시: 해고예고수당 3,215,311원을 기한보다 20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3,215,311원 × 20% × 20 ÷ 365 = 35,236원입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수당을 주지 않은 채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 위반 문제가 함께 생기고, 지연이자도 계속 쌓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후 받지 못했을 때 청구 순서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마쳤다면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아래 순서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아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많아, 매달 고정으로 나온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 항목별로 대조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1. 해고 날짜와 예고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메신저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 위 공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금액 산정 근거(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를 함께 보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3.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4. 진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근거 자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 4시간 일했다면 1,320,000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만 생깁니다. 사직서를 내고 합의로 퇴사했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강요받은 정황이 있으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보 문자와 녹취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은 근거 조항과 성격이 달라 함께 받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별도로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MAKE ISSUE · 모든 글은 원문 출처, 공식 발표, 공시·기관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배경과 실제 영향을 재구성해 작성합니다.

사실 오류, 오래된 정보,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발견하면 확인 후 수정일을 남기고 내용을 보완합니다. 편집 원칙 보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