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해서,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와 자주하는 질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확인, 임금·퇴직금 등 지급)를 근거로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들어가는 임금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단계 | 계산 | 기준 |
|---|---|---|
| ①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포함 |
| ②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12 |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분 |
| ③ 1일 평균임금 | (① + ②) ÷ 3개월 달력 일수(89~92일)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 ④ 퇴직금 | ③ × 30일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산정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를 최종 금액까지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의 예제는 1일 평균임금까지만 보여 주고 최종 금액은 비워 둡니다. 같은 숫자로 끝까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6만 원 × 5일)
- 3개월 임금총액: 708만 원(92일)
- 상여금 가산: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 30만 원 × 3/12 = 7만 5,000원
- 1일 평균임금: 815만 5,000원 ÷ 92일 = 8만 8,641원
- 퇴직금: 8만 8,641원 × 30일 × 1,080 ÷ 365 = 약 786만 8,434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708만 원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은 7만 6,957원, 퇴직금은 약 683만 1,209원으로 10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회사 정산서에 상여금 가산이 빠졌는지부터 보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가 산정 기간에 끼었을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뺍니다. 반대로 재직일수(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을 근거로 이를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60만 원,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 2개월 뒤 퇴사
- 입사 2021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 2026년 10월 31일 → 재직일수 1,826일(육아휴직 포함)
- 산정 기간 8월 1일~10월 31일(92일) 중 8월 한 달(31일)이 육아휴직
- 제외 후 산정 기간: 9월 1일~10월 31일, 61일, 임금 720만 원
- 1일 평균임금: 720만 원 ÷ 61일 = 11만 8,033원
- 퇴직금: 11만 8,033원 × 30 × 1,826 ÷ 365 = 약 1,771만 4,619원
만약 회사가 휴직 기간을 빼지 않고 72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7만 8,261원, 퇴직금은 약 1,174만 5,563원이 됩니다. 차이가 약 597만 원입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산정 기간 전체가 비는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요건 판정: 수습·재계약·단시간 근무 사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끝난 날까지이며, 생활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례 | 판정 | 근거 |
|---|---|---|
| 수습 3개월 + 정규직 10개월 | 13개월로 대상 | 수습(인턴) 기간도 합산 |
| 11개월 계약을 공백 없이 같은 조건으로 2회 갱신 | 22개월로 대상 | 반복 갱신한 기간은 모두 합산 |
|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2년 | 대상 아님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 주 20시간 8개월 후 주 10시간 6개월 | 대상 아님 | 15시간 미만 기간을 빼면 8개월 |
| 회사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2개월 포함 13개월 | 대상 | 승인 휴직은 근로관계 유지 |
| 개인 유학 휴직 4개월 포함 14개월 | 취업규칙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15시간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다면 미만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퇴직금 1,500만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받은 경우: 1,500만 원 × 20% × 30 ÷ 365 = 약 24만 6,575원
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선고 중이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거나, 지급 여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는 원칙과 예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IRP로 받은 돈을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금 계산은 근속연수 공제가 들어가 별도 절차이므로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포함해 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2007다90760)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서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Q. 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임금이 줄었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선 역할을 하므로, 회사 정산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은지 비교해 봅니다.
Q.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공식 도구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메뉴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육아휴직처럼 빼야 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와 임금으로 입력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