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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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점별 일수 판정과 촉진 통지 기한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입사 1년 당일 퇴사와 366일째 퇴사의 차이, 근속연수별 일수, 단시간 근로자 시간 비례, 연말 소멸 전 회사가 지켜야 할 사용촉진 날짜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9월부터 11월까지 날짜가 적힌 벽걸이 달력
9월부터 11월까지 날짜가 적힌 벽걸이 달력 사진: Claudio Elias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출처)

연차수당 계산은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280만 원인 사람은 하루 107,177원이고, 10일이 남았다면 1,071,770원입니다. 금액보다 더 자주 다툼이 생기는 쪽은 며칠이 남았느냐인데,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느냐 하루 더 근무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연차가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9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36조·제37조·제49조·제60조·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2·제17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을 근거로 했습니다. 모든 계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원 미만 버림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1일 통상임금

단계 계산 월 통상임금 280만 원 예시
①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209시간 13,397원
② 1일 통상임금 시간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107,177원
③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0일이면 1,071,770원

209시간은 시행령 제6조의 월 기준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려 209시간을 씁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수당이 들어가므로,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이나 자격수당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수당이 커집니다. 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도록 하므로,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 기준이라면 그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별 연차 일수 판정표

같은 날 입사한 사람이라도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정산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2025년 11월 3일 입사, 출근율 80% 이상,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1일 통상임금 107,17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 1년 미만 월차분 1년 근로분 정산 일수 연차수당
11개월 근무 후 퇴사 11일 없음 11일 1,178,947원
만 1년(365일) 근로를 마치고 그날로 종료 11일 없음 11일 1,178,947원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유지 11일 15일 26일 2,786,602원
3년 근로 후 다음 날까지 유지 지난 연도분은 별도 3년 근로로 새로 생긴 16일 16일 1,714,832원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제1항).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바꾼 해석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일에 퇴사하면 11일만 정산되고, 하루 차이로 1,607,655원이 달라집니다. 사직서의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회사마다 다르게 쓰므로,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366일째 이후로 적혀 있는지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1일 통상임금 107,177원으로 1년 치를 모두 쓰지 못했을 때 수당입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전부 미사용 시 수당
1~2년 15일 1,607,655원
3~4년 16일 1,714,832원
5~6년 17일 1,822,009원
11~12년 20일 2,143,540원
21년 이상 25일 2,679,425원

연차는 발생 후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제60조 제7항), 회사가 아래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소멸 전 사용촉진 날짜 확인

연차를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2026년분 연차의 촉진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1조 제1항).

절차 법 기준 2026년 달력 적용
1차: 미사용 일수 통지와 사용 시기 지정 요청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7월 1일~7월 10일
근로자 회신 기간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1차 통지일부터 10일
2차: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 10월 31일까지

10월 19일 현재 7월 초 서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12월 31일에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멸하므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1·2차 서면 통보가 모두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메일·사내 시스템 공지만 있었는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가 적힌 서면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분 11일은 촉진 기준일이 다릅니다(제61조 제2항). 2026년 1월 2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이 2027년 1월 1일에 끝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끝나기 3개월 전인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촉구
  2. 근로자가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2026년 12월 1일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
  3. 촉구 이후 새로 생긴 연차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12월 22일까지 지정 통보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제18조 제1항),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환산합니다.

  •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 5일),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사업장: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
  • 시급 10,320원이면 60시간 전부 미사용 시 수당은 619,200원
  • 하루 4시간씩 쓰면 15일을 쉴 수 있는 분량이라 일수로 세면 통상 근로자와 같습니다

일수로 15일 × 4시간 × 시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도 결과는 같지만,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간 총량으로 계산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 적용 제외

80% 출근율을 따질 때 다음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추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들쭉날쭉하다면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연차 규정 적용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연차수당 계산 후 받지 못했을 때 청구 기한과 지연이자

  •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1,071,770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이자는 1,071,770원 × 20% × 30/365 = 17,618원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사용촉진 통지서 유무를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근로관계가 그만큼 길어져, 1년이나 3년 같은 기준일을 넘기는 경우 새 연차가 생기거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거리가 멀다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인수인계 일정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Q.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으면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못 받나요?

사용촉진의 효과는 사용기간 1년이 끝나 소멸한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용기간 도중 퇴사해 쓸 기회가 사라진 연차는 미사용 일수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지급 달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됩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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