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노령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한 달에 0.5%)이고,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인 70%를 평생 받습니다. 2026년에 청구한다면 1967년생은 70%, 1966년생은 76%, 1965년생은 82%, 1964년생은 94%를 받습니다. 5년을 앞당긴 경우 누적 수령액은 원래 노령연금 개시 나이에서 11년 8개월이 지나면 정상 수령자에게 역전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페이지(2026년 A값 3,193,511원)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제66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 적용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세법 제47조 원문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개인별 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2026년 청구 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다르고,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일이 지난 뒤 청구한다고 보고 정리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조기 청구 가능 나이 | 2026년 나이 | 2026년 청구 시 지급률 |
|---|---|---|---|---|
| 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62세 | 94% |
| 1965년생 | 64세 | 59세부터 | 61세 | 82% |
| 1966년생 | 64세 | 59세부터 | 60세 | 76% |
| 1967년생 | 64세 | 59세부터 | 59세 | 70% |
| 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58세 | 청구 불가(2027년부터)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 57세 이하 | 청구 불가(2029년 이후)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은 지급률을 나이별 70%·76%·82%·88%·94%로 정하고, 해당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즉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 직후 청구한 사람과 몇 달 늦게 청구한 사람의 비율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입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청구 가능 나이(56~60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개시 나이 전입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기본연금액에서 나온 노령연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몫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63조 제2항에 따라 깎지 않고 그대로 더해 줍니다.
소득 기준 A값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 기준선은 A값보다 높습니다.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근로소득금액 한도는 3,193,511원 × 12 = 38,322,132원입니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1,200만원 + 초과분 5%)를 거꾸로 풀면 총급여 약 5,060만원, 월 약 421만원까지가 기준 이내입니다.
| 근무 형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월평균 소득금액 | 판정 |
|---|---|---|---|---|
| 12개월 × 월 400만원 | 4,800만원 | 1,215만원 | 약 298만7,500원 | 기준 이내, 지급 |
| 12개월 × 월 450만원 | 5,400만원 | 1,245만원 | 약 346만2,500원 | 초과, 지급정지 |
| 6개월 × 월 350만원 | 2,100만원 | 840만원 | 210만원 | 기준 이내, 지급 |
| 6개월 × 월 500만원 | 3,000만원 | 975만원 | 337만5,000원 | 초과, 지급정지 |
근로소득공제는 1년 총급여에 매기므로, 몇 달만 일한 사람은 같은 월급이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위 판정은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는 가정이며, 연금을 처음 받는 해에는 수급권이 생긴 다음 달부터의 소득만 따집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별 손익분기 나이
정상 수령액을 100으로 놓고 n년 앞당기면 매달 (1 − 0.06n)만 받는 대신 n년 먼저 받습니다. 누적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풀면 ‘노령연금 개시 나이 + (1 − 0.06n) ÷ 0.06년’입니다. 물가 반영(연금액 재평가)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므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역전까지 걸리는 기간 | 1965~68년생(64세 개시) | 1969년 이후(65세 개시) |
|---|---|---|---|---|
| 1년 | 94% | 개시 후 15년 8개월 | 79세 8개월 | 80세 8개월 |
| 2년 | 88% | 개시 후 14년 8개월 | 78세 8개월 | 79세 8개월 |
| 3년 | 82% | 개시 후 13년 8개월 | 77세 8개월 | 78세 8개월 |
| 4년 | 76% | 개시 후 12년 8개월 | 76세 8개월 | 77세 8개월 |
| 5년 | 70% | 개시 후 11년 8개월 | 75세 8개월 | 76세 8개월 |
조금만 앞당길수록 지급률은 높지만 역전 시점은 오히려 늦어집니다. 1년만 앞당겨도 80세 전후까지 살면 손해라는 뜻이어서, ‘조금만 당기면 손해가 적다’는 직관과 다릅니다.
1967년생 사례로 본 수령 총액
1967년생, 가입기간 22년, 기본연금액 월 110만원(부양가족연금 없음)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같은 110만원입니다.
- 2026년 59세에 조기 청구: 110만원 × 70% = 월 77만원
- 2031년 64세에 정상 수령: 월 110만원
- 85세까지 단순 합계: 조기 77만원 × 312개월 = 2억4,024만원, 정상 110만원 × 252개월 = 2억7,720만원
- 차이: 정상 수령 쪽이 3,696만원 많고, 역전 시점은 75세 8개월
가입기간이 15년이라면 노령연금액부터 기본연금액의 75%(50% + 10년 초과 1년마다 5%)로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기본연금액 120만원·가입 15년이면 노령연금액 90만원, 60세에 조기 청구하면 76%인 68만4,000원입니다.
일하게 되면 지급정지와 재청구 계산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급이 멈춥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정지 기간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도 늘어납니다.
정지 후 다시 받을 때의 지급률(100%에서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을 뺀 비율)은 ‘재청구 당시 나이의 지급률 − 이미 받은 개월 수 × 0.5%‘로 다시 계산합니다. 1967년생이 59세에 70%로 12개월을 받은 뒤 취업해 정지되고 61세에 재청구하면 82% − 6% = 76%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정지 전 금액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노령연금 개시 나이 이후에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하므로, 조기노령연금처럼 A값 초과 즉시 전액 정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정상 나이가 되면 회복되나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청구 때 정해진 지급률이 평생 적용됩니다. 다만 개시 나이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재청구하면 위 계산식으로 지급률이 다시 정해지므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면 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가 되나요?
시행령 제45조가 합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두 가지입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 같은 연금소득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합산됩니다.
Q. 조기노령연금은 어디서 청구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고객센터(1355) 상담으로 청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한 뒤 위 손익분기 표에 넣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