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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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2026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판정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넓어졌습니다. 학원 종류별 판정표, 교복·체험학습 한도, 가구 유형별 공제액 계산 예시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원형으로 놓인 여러 색의 색연필
원형으로 놓인 여러 색의 색연필 사진: MichaelMaggs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 낸 교육비이며,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다닌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들어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다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과정만 인정되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초등학생이면 학년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4(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 12월 23일 개정)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1인당 한도

교육받은 사람 대상 교육비 1인당 연 한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학교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수업료, 교복(중·고 50만원), 현장체험학습(30만원) 300만원
초등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위 항목 +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900만원
근로자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없음
장애인 부양가족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교복은 중·고등학생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것만 인정되고, 둘 다 300만원 한도 안에 함께 묶여 계산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판정표

신설된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을 자녀 상황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나이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자녀 상황 공제 여부 근거
7세 미취학, 영어학원 주 3회 월 25만원 대상 취학 전은 교과 학원도 인정
초1(7세), 피아노학원 주 2회 월 15만원 대상(신설) 예능 학원
초2(8세), 태권도장 주 5회 월 14만원 대상(신설) 체육시설업자 운영 시설
초1(7세), 수학학원 월 20만원 제외 초등학생 교과 학원
초3인데 조기입학으로 12월 말 8세, 미술학원 대상 9세 미만 요건 충족
초2인데 12월 말 9세, 미술학원 대상 2학년 이하 요건 충족
초3(9세), 수영장 강습 제외 두 요건 모두 불충족
초1, 방학 중 2주 단기 미술 특강 제외 월 단위 과정 아님
초1, 피아노학원 차량비·교재비 제외 수강료만 인정
미취학 아동 학원 급식비 대상 취학 전 아동만 학원 급식비 인정
초등학생 학교 방과후 수업료 대상 학년 제한 없음
초1 예능 학원 급식비·방과후 프로그램 제외 시행령상 취학 전 아동만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판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건은 ‘9세 미만’과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둘째, 수강료 외 비용과 월 단위가 아닌 강좌는 예능 학원이라도 빠집니다. 예능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학원은 등록된 교습과정이 무엇인지 학원에 직접 물어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4가지

공제액은 ‘한도 내 대상 금액 × 15%‘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초1 자녀 가구: 피아노학원 월 15만원×12개월 180만원 + 학교 방과후 수업료 30만원 + 현장체험학습 15만원 = 225만원. 공제액은 225만원×15% = 33만7,500원입니다. 같은 지출이 2025년 귀속이었다면 피아노 학원비가 빠져 45만원×15% = 6만7,500원이었으므로 27만원이 늘어납니다.
  2. 중2 자녀 가구: 교복 65만원 중 50만원, 현장체험학습 35만원 중 30만원, 방과후 수업료 60만원을 더해 140만원. 공제액은 21만원입니다.
  3. 대학생 자녀 가구: 등록금 연 800만원 중 학교에서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대상은 500만원이고 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장학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라 빠집니다.
  4.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 본인: 등록금 1,200만원은 한도가 없어 180만원이 계산되지만, 결정세액이 12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한도는 1인당 따로 적용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1 자녀가 각각 300만원 이상 지출했다면 두 자녀 합계 600만원, 공제액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계 사례

  •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에 따라 방과후 과정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함께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산 도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교과서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만 해당하고, 서점에서 산 참고서는 빠집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 밖에서 샀어도 인정됩니다.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고3 자녀가 낸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고등학생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 해외 학교: 국외 유치원·초·중·고·대학에 낸 교육비도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취학 전·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해외에 보낸 경우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산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직업훈련 수강료: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들은 과정은 공제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대출을 갚는 해에 그 자녀 본인이 근로자라면 상환액으로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직장,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
  • 학자금 대출 상환 중 연체로 더 낸 금액, 감면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갚은 금액
  • 부모(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비용 중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의 비용

증빙 준비 순서

  1.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학교·어린이집·학원 납부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2.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나 교복 구입비가 있으면 해당 기관이나 판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영수증을 받습니다.
  3. 자녀별로 한도(300만원·900만원)를 넘는지 계산하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1월에 빠뜨린 항목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원비도 2026년부터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신설 항목은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에 한정됩니다. 초등학생의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1학년이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교복비 50만원과 체험학습비 30만원은 300만원 한도와 별도인가요?

별도가 아닙니다.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각각의 상한까지 인정된 뒤, 수업료·방과후 수업료 등과 합산해 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Q. 미취학 아이가 주 1회 미만으로 다니는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를 월 단위로 실시하고 1주 1회 이상 운영하는 교습과정으로 한정합니다. 격주 수업이나 1회성 체험 수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빠집니다.

근거 법령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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