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개인별로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시작됩니다. 이때 세금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큰 금액으로 정해지며, 2,000만원 초과분에는 (내 한계세율 − 14%)만큼만 더 붙습니다. 이자 2,100만원에 근로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이미 떼인 세금 외에 더 내는 소득세는 약 1만원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2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금융소득 Q&A(세액계산·부부합산·종합과세 제외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 금융소득 수입시기·원천징수세율 안내,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아래 금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판정 기준 먼저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내 금융소득이 판정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 항목 | 기준 |
|---|---|
| 판정 단위 | 개인별, 배우자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2,000만원 이하 | 금융회사 원천징수(일반 이자·배당 14%)로 납세의무 종결 |
| 2,000만원 초과 | 금융소득 전체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
| 제외 소득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
| 국내 원천징수 없는 국외 이자·배당 |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신고 대상 |
|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소득 | 비영업대금 이익(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 25% |
정확히 2,000만원이면 ‘이하’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1,800만원씩 받았다면 합계 3,600만원이어도 둘 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비교과세 공식
국세청은 다음 두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국세청 세율표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입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이 표로 계산했습니다.
두 식을 빼 보면 원리가 보입니다. ①−②는 ‘초과분이 다른 소득 위에 쌓이며 받는 세율’과 14%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이 15%인 사람은 초과분의 1%만, 35%인 사람은 21%를 더 냅니다. 한계세율이 6%라면 ②가 더 커서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5개
금융소득은 모두 일반 이자(원천징수 14%)라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등에서 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입니다. 추가 납부액은 산출세액 기준이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②와 같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 사례 | 이자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① 종합과세 | ② 분리과세 | 추가 납부 |
|---|---|---|---|---|---|
| A | 2,100만원 | 3,000만원 | 619만원 | 618만원 | 1만원 |
| B | 2,500만원 | 3,000만원 | 679만원 | 674만원 | 5만원 |
| C | 2,500만원 | 없음 | 310만원 | 350만원 | 0원 |
| D | 5,000만원 | 3,000만원 | 1,144만원 | 1,024만원 | 120만원 |
| E | 3,000만원 | 9,000만원 | 2,236만원 | 2,026만원 | 210만원 |
사례 A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①은 280만원(2,000만원×14%)에 과세표준 3,100만원(초과분 100만원+3,000만원)의 세액 339만원(3,100만원×15%−126만원)을 더해 619만원입니다. ②는 이자 전체 2,100만원×14%=294만원과 근로소득 세액 324만원(3,000만원×15%−126만원)을 더해 618만원입니다. 차이 1만원은 초과분 100만원 × (15%−14%)와 같습니다.
사례 D는 초과분 3,000만원이 3,000만원 위에 쌓이면서 2,000만원은 15% 구간, 1,000만원은 24% 구간에 걸립니다. 2,000만원×1% + 1,000만원×10% = 120만원입니다. 사례 E는 초과분 1,000만원이 모두 35% 구간에 들어가 1,000만원×21% = 210만원이 됩니다. 사례 C처럼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늘지 않지만 5월 신고 의무는 그대로 생깁니다.
배당소득이 섞이면 ①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더해지고 배당세액공제로 일부가 조정되므로 위 표보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배당이 많은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자동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2월 만기 예금이 귀속 연도를 바꾸는 이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예금·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고, 해지하면 해지일, 계약을 연장하면 연장일입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원금에 더해 재예치하면 그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연말에 만기가 몰리면 2,000만원 판정이 한 해에 쏠릴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자·배당 | 정기예금 만기 이자 800만원 지급일 | 2026년 금융소득 | 판정 |
|---|---|---|---|
| 1,500만원 | 2026년 12월 28일 | 2,3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
| 1,500만원 | 2027년 1월 4일 | 1,500만원 | 원천징수로 종결 |
이미 약정한 만기일을 뒤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12월에 중도해지하면 해지일이 수입시기가 되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와 판정 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예금은 만기일을 연도별로 나눠 두면 한 해에 이자가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펀드 분배금은 받은 날(재투자 약정 시 재투자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배당부터 생긴 고배당 분리과세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자료(2026년 3월 9일)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14~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받은 배당이 대상이고, 2027년 5월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보유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 해당 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 다음 날까지 KIND(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공시합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국세청이 만드는 모의계산 화면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위 사례 E처럼 다른 소득이 많아 한계세율이 35% 이상인 사람은 고배당 배당을 분리과세로 빼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례 A·B처럼 한계세율이 15%인 경우에는 차이가 작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후 5월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직권 신고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펀드·ETF·리츠로 낸 외국 세금을 정산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거주자만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합니다.
- 사례 표의 추가 납부액은 소득세만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천만원을 1만원만 넘어도 이자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①에서도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초과분이 1만원이면 추가 세금은 1만원 × (한계세율 − 14%)로 몇백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금액과 관계없이 생깁니다.
Q.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세금이 늘어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서 사례 C처럼 금융소득 외 소득이 없으면 ②의 14%가 더 커서 추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2,500만원이면 ①은 310만원, ②는 350만원이라 원천징수된 350만원으로 끝납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으로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나눠 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판정은 개인별이라 각자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예금 원금을 넘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