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받는 공제입니다. 1년 동안 넣은 돈 중 300만원까지를 인정해 그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빼 줍니다. 다만 12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월급 구간에 따라 약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분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금 남은 두 달 반의 납입 계획이 공제액을 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자료를 근거로 했고, 은행별 등록 절차는 가입 은행 안내를 따릅니다.
월 납입액별 공제액과 실제 절세액
공제율 40%와 연 300만원 한도는 2025년 1월 정책브리핑 자료로 확인한 현행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절세액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넣었습니다.
|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공제 대상 금액 | 소득공제액(40%) | 세율 6% 구간 절세액 | 세율 15% 구간 절세액 |
|---|---|---|---|---|---|
| 1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31,680원 | 79,200원 |
| 2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63,360원 | 158,400원 |
| 25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 30만원 | 36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계산 방법은 소득공제액 × 세율 × 1.1입니다. 월 25만원을 넣은 사람이 15% 구간이라면 120만원 × 15% = 18만원에 지방소득세 1만8천원을 더해 198,000원이 줄어듭니다. 월 30만원을 넣어도 한도는 300만원에서 끊기므로 공제 효과는 25만원을 넣을 때와 같습니다. 세금만 따지면 월 2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5%입니다(2022년 세제개편으로 조정된 구간).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다른 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총급여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보면 자신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판정표
혜택은 처음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아래 6가지 상황으로 판정해 보았습니다.
| 상황 | 판정 | 이유 |
|---|---|---|
| 혼자 사는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4,200만원 | 대상 | 세대주·무주택·소득 요건 모두 충족 |
| 무주택 부부,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 통장에 납입 | 대상(2025년 납입분부터) | 배우자 확대 규정 적용 |
| 부모 집에 주민등록이 함께 된 미혼 자녀(세대원) | 대상 아님 | 세대주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님 |
|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주택 1채 보유 | 대상 아님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300만원 | 대상 아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세대주 | 대상 아님 |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 |
세 번째 사례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회초년생은 통장을 꾸준히 채워도 세대주가 아니라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독립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면 그때부터 넣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11~12월 납입으로 공제액 늘리기
공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초부터 금액을 맞추지 못했어도 남은 달에 납입액을 올리면 그만큼 공제가 늘어납니다.
예시로 1월부터 10월까지 월 10만원씩 100만원을 넣은 15% 구간 직장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지금처럼 11~12월에도 10만원씩 넣으면 연 120만원 → 공제 48만원 → 절세 79,200원
- 11~12월만 25만원으로 올리면 연 150만원 → 공제 60만원 → 절세 99,000원
- 늘린 30만원으로 얻는 절세액은 19,800원이고, 넣은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한 번에 여러 달 치를 넣는 선납이 가능한지,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는 은행 앱의 청약 납입 변경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휴일이면 은행 자동이체가 다음 영업일로 밀려 올해 납입분에서 빠질 수 있으니, 마지막 회차는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에 직접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25만원 납입 인정액과 소득공제의 관계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해 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맞물립니다.
| 구분 | 기준 | 쓰이는 곳 |
|---|---|---|
| 월 납입 인정액 | 월 25만원 | 공공분양 청약 시 납입 실적 계산 |
|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
|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 두 기준이 정확히 일치 |
월 25만원을 넣으면 공공분양 실적과 세금 공제를 함께 최대로 채웁니다. 반대로 매달 40만원씩 넣어도 실적은 25만원만, 공제는 연 300만원만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예금처럼 이자만 붙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등록과 간소화 반영 순서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공제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가입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이 확인을 마치면 그 해 납입분부터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액이 0원으로 나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공제를 받을 때는 배우자도 자기 은행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등록했다고 배우자 통장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늦게 해도 인정되는 기한은 은행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12월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지·당첨 때 추징과 제도 변화 일정
공제를 받은 뒤 통장을 일찍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 신청 전에 가입 은행 창구에서 추징 예상액부터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 자체는 시한이 정해진 조세특례입니다. 2026년 7월 상시화 보도가 나왔지만, 재정경제부는 7월 1일 보도설명에서 상시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근로자 공제 항목에도 이 공제의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현행 기준(연 300만원, 40%)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300만원씩 넣으면 공제도 두 배가 되나요?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부부 각자에게 한도를 따로 주는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 연 300만원을 넣기 전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에 부부 합산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총급여가 7,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라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7,000만원은 넘는 순간 공제 전체가 사라지는 기준선이라 줄어든 금액으로 일부만 받는 구간이 없습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판단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말고 다른 혜택이 있나요?
청년우대형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비과세 한도는 이자 50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근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배우자 소득공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소득공제 한도 300만원·납입 인정액 25만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여부 보도설명(2026.7.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