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MAKE ISSUE 경제와 생활 뉴스를 깊게 읽는 곳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별 실효세율과 IRP 연금수령 감면 예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산식 그대로 풀었습니다. 퇴직금 3천만·9천만·1억5천만원 사례, 근속 1개월 차이로 세금이 8만원 줄어드는 경우, IRP 연금수령 시 70·60·50%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화면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화면 사진: Coyau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치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매기고, 이를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4단계로 끝납니다. 근속 15년에 퇴직금 9,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세금은 약 173만원, 실효세율은 1.93%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1,036만원, 30년이면 26만원으로 4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와 지방세법 제92조 원문의 공제표와 세율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비과세 퇴직급여, 임원 한도,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몇백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3개

먼저 결과부터 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법령 공제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고 검산한 값입니다(단위: 만원).

항목 사례 A 사례 B 사례 C
퇴직금 / 근속연수 3,000 / 7년 9,000 / 15년 15,000 / 25년
① 근속연수공제 900 2,750 5,500
② 환산급여 3,600 5,000 4,560
③ 환산급여공제 2,480 3,320 3,056
④ 과세표준 1,120 1,680 1,504
⑤ 환산산출세액 67.2 126 99.6
⑥ 퇴직소득세 39.2 157.5 207.5
⑦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43.12 173.25 228.25
실효세율 1.44% 1.93% 1.52%

사례 B를 따라가 보면 순서가 바로 잡힙니다. 근속 15년의 공제는 1,500만원 + 250만원 × 5년 = 2,750만원입니다. 남은 6,250만원을 15로 나누고 12를 곱한 5,000만원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60% = 3,32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68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15%)을 매기면 126만원이고, 12로 나눈 뒤 15년을 곱한 157만5,000원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15만7,500원을 더하면 173만2,500원입니다.

사례 C는 퇴직금이 사례 B보다 6,000만원 많은데도 세금은 55만원만 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5,500만원으로 커지고, 25년으로 나눠 환산급여가 오히려 4,56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쓰는 공제표와 세율표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과 같은 제55조 기본세율(6%~45%, 8단계)을 씁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 + 초과분 15%,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 + 초과분 24%입니다. 지방세법 제92조는 같은 과세표준에 10분의 1 세율(0.6%~4.5%)을 적용하고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라고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근속 1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퇴직일을 한두 달 조정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퇴직금 4,0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하고 비교했습니다.

구분 근속 9년 11개월 근속 10년 1개월
세법상 근속연수 10년 11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1,750만원
환산급여 3,000만원 약 2,454만5,000원
과세표준 880만원 약 661만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48만4,000원 40만400원

근속이 2개월 늘었을 뿐인데 세법상 근속연수가 한 해 늘면서 세금이 8만3,600원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2개월 동안 퇴직금도 더 쌓이므로 세금이 이보다 조금 늘 수 있지만, 근속연수가 한 해 바뀌는 경계 직후에 퇴직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이 몇 년 몇 개월인지 먼저 세어 봅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제4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 세금은 0원입니다. 근속 3년에 퇴직금 250만원이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같은 1억원, 근속연수별 실효세율

퇴직금 1억원을 근속연수만 바꿔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 보면 근속연수가 세금에 주는 영향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세액(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5년 2억2,800만원 1억870만원 약 1,036만원 10.36%
10년 1억200만원 3,940만원 426만2,500원 4.26%
20년 3,600만원 1,120만원 123만2,000원 1.23%
30년 1,200만원 160만원 26만4,000원 0.26%

근속 5년이면 환산급여가 2억원을 넘고 과세표준도 1억원을 넘어 35%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짧게 일하고 큰 금액을 받는 경우(성과 연동 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포함)에는 실효세율이 10%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P로 옮기면 줄어드는 세금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세금을 뗀 뒤 60일 안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제129조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적용 세율
1~10년차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1~20년차 같은 세율의 60%
21년차 이후 같은 세율의 50%

사례 B(세금 173만2,500원)를 10년 안에 전부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부담은 70%인 약 121만원으로 52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와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일시에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까지 같이 따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검산하는 순서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받은 영수증으로 아래 순서대로 퇴직소득세 계산을 다시 맞춰 봅니다.

  1. 영수증의 입사일·퇴사일로 근속 개월 수를 세고, 1년 미만은 올려 근속연수를 정합니다.
  2. 과세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4. 그 값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영수증의 산출세액과 같은지 봅니다.
  5. 지방소득세 칸이 소득세의 10%인지, IRP 이체분이 ‘이연퇴직소득세’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숫자가 크게 다르면 근속연수 기산일(중간정산 이후 재기산 여부)이나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부터 회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에서도 같은 값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따로 과세하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잘못됐거나 IRP 입금 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그대로 세나요?

퇴직소득세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는 기본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세는 경우가 많아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수증의 ‘기산일’ 칸에서 어떤 날짜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Q. 퇴직금 일부만 IRP에 넣어도 감면되나요?

연금계좌에 넣은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머지는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9,000만원 중 절반을 넣었다면 이연되는 세금도 사례 B 세액의 절반 수준이며, 그 부분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70%·6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MAKE ISSUE · 모든 글은 원문 출처, 공식 발표, 공시·기관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배경과 실제 영향을 재구성해 작성합니다.

사실 오류, 오래된 정보,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발견하면 확인 후 수정일을 남기고 내용을 보완합니다. 편집 원칙 보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