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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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 2026 월급별 공제액과 상한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을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로 풀었습니다. 월급 4가지 사례, 비과세 식대 효과, 국민연금 659만원 상한과 10원 미만 절사까지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2분 분량
보험료 계산에 쓰는 숫자 버튼이 큰 전자계산기
보험료 계산에 쓰는 숫자 버튼이 큰 전자계산기 사진: Mister rf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를 각각 곱한 뒤 더하면 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매달 291,520원이 급여에서 빠지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몫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계산식의 끝자리 처리까지 반영해 월급별 금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1일. 요율과 상·하한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 화면(2026년 기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변경 안내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몫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에 앞서 어떤 숫자를 곱하는지 표로 고정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9.0%에서 2026년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는 2022년 7월 이후 그대로입니다.

보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곱하는 기준
국민연금 9.5% 4.75%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원)
건강보험 7.19%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0.9448% 건강보험료 × 0.9448/7.19 근로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월 보수
산재보험 업종별 0% 회사 전액 부담

회사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고,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0.85%를 추가로 냅니다. 이 추가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사례 4가지

공식 계산식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신고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씁니다.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수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월 보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합계
2,300,000원 109,250원 82,680원 10,860원 20,700원 223,490원
3,000,000원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291,520원
3,300,000원 156,750원 118,630원 15,580원 29,700원 320,660원
6,800,000원 313,025원 244,460원 32,120원 61,200원 650,805원

300만원 사례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2.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3. 장기요양: 107,850 × (0.9448 ÷ 7.19) = 14,172원 → 10원 미만 절사로 14,170원
  4.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5. 합계 291,520원, 보수의 약 9.7%

680만원 사례에서 국민연금만 비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다음 소제목의 상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과 하한 41만원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그 전 1년은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659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6,590,000 × 4.75% =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월 보수 8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같습니다.

반대로 신고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소 19,475원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모의계산기에 적용된 보수월액 범위가 하한 280,528원, 상한 127,725,730원이라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서는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전체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공제액을 줄이는 계산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기준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세전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에 매깁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기준표를 보면 식사대는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소득에서 빠지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세전 300만원이라도 그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이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원이 됩니다.

구분 식대 없음(보수 300만원) 식대 20만원 포함(보수 280만원)
국민연금 142,500원 133,000원
건강보험 107,850원 100,660원
장기요양 14,170원 13,220원
고용보험 27,000원 25,200원
합계 291,520원 272,080원

차이는 월 19,440원, 1년이면 233,28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동료와 다르다면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른지부터 보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 공제가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 산정 소득도 함께 낮아집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같은 300만원 보수에 2025년 요율(국민연금 9.0%,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0.9182%)을 넣으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7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82,120원입니다. 2026년 291,520원과 비교하면 월 9,400원, 연 112,8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분 9,400원 중 7,500원이 국민연금 인상 몫이라, 올해 공제액 증가는 대부분 연금개혁 효과로 보면 됩니다.

회사 부담까지 합친 총보험료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을 마쳤다면 회사가 내는 몫도 함께 보면 인건비 구조가 보입니다. 보수 300만원,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회사 기준으로 회사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을 똑같이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2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7,500원)를 더해 34,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붙으므로, 회사 몫은 산재를 빼고도 299,020원으로 근로자 몫 291,520원보다 많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른 경우

  • 보수 외 소득: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험료가 붙어 모의계산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실제 월급과 신고 소득이 달라 위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한계: 공단 계산기도 결과를 모의계산으로 안내하므로, 확정 금액은 회사가 받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 회사 규모: 근로자 고용보험 0.9%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고, 규모별로 달라지는 0.25~0.85%는 회사만 부담합니다.

본인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에 월 보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비과세 항목 판단은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기준표, 요율 변동 이력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에 산재보험은 왜 빠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따라 회사가 전액 냅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줄이 정상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0.9448%를 곱해 계산하면 안 되나요?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 몫은 건강보험료 본인분에 0.9448/7.19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됩니다. 결과는 월급에 0.4724%를 곱한 값과 거의 같지만 끝자리가 10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8,0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월 보수가 약 666만원으로 상한 659만원을 넘기 때문에 2026년 7월 이후 본인 부담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보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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