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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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2026 월급별 하루 지급액과 총수급액 사례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잡고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정합니다. 월급 구간별 결과, 단시간 근로자 하한, 퇴사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5분 분량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액정 화면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액정 화면 사진: Coyau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정한 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로자) 사이로 맞추고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세전 월급이 대략 330만 원 아래면 하한액, 348만 원 위면 상한액을 받는 구조라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좁습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사람은 하한액 자체가 낮아지고, 퇴사하는 달에 따라 같은 월급으로도 하루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9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수급일수」(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보),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세금이 붙지 않는 구직급여 기준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과 2026년 상한·하한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2026년 기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정하는 방법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상한·하한 안에서 결정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하루 지급액 상한 68,100원 113,500원 × 60%
최저기초일액 하루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10,320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하루 지급액 하한 최저기초일액 × 80% 8시간이면 66,048원
총수급액 하루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 곧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한 68,100원은 2019년 이후 처음 오른 값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반영된 하한액 66,048원이 종전 상한 66,000원을 넘어서자 함께 인상됐습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임금(기본급·고정수당·그 기간 받은 연장수당 등)을 더하고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2. 결과가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바꾸고 60%를 곱합니다.
  3. 그 값이 본인 하한액(8시간 근로자는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씁니다.

월급별로 하한·상한이 갈리는 경계

하루 지급액 60%가 하한 66,048원과 같아지는 기초일액은 110,080원, 상한에 닿는 기초일액은 113,50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바꾸면 3개월 산정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경계가 움직입니다. 월급이 매달 같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입니다.

3개월 일수 퇴사일 예시 이 월급 이하면 하한 66,048원 이 월급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89일 4월 30일 퇴사(2~4월, 평년) 약 326만 6천 원 약 336만 7천 원
90일 3월 31일 퇴사 약 330만 2천 원 약 340만 5천 원
91일 6월 30일 퇴사 약 333만 9천 원 약 344만 3천 원
92일 10월 31일 퇴사 약 337만 6천 원 약 348만 1천 원

표에서 보듯 두 경계 사이 폭은 월 10만 원 남짓입니다. 세전 월급 250만 원과 320만 원은 하루 지급액이 66,048원으로 같고, 400만 원과 700만 원도 68,100원으로 같습니다. 경쟁 안내문에서 흔히 보는 “월급 ○○만 원이면 하루 얼마” 식의 비례 계산은 이 좁은 구간 밖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월급 340만 원이라도 실업급여 계산 결과는 다릅니다. 10월 31일에 퇴사하면 3개월이 92일이라 기초일액 110,869원, 하루 지급액 66,521원입니다. 3월 31일에 퇴사하면 90일로 나누므로 기초일액 113,333원, 하루 지급액 68,000원이 됩니다. 120일을 받는다면 총액이 7,982,520원과 8,160,000원으로 177,480원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실업급여 계산 사례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위 두 표를 합쳐 네 사람의 실업급여 계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10월 31일 퇴사, 하루 8시간 근로, 수급자격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 세전 월급 기초일액 하루 지급액 일수 총수급액
32세, 가입 2년 250만 원 81,521원 66,048원(하한) 150일 9,907,200원
28세, 가입 11개월 340만 원 110,869원 66,521원 120일 7,982,520원
45세, 가입 7년 420만 원 113,500원(상한) 68,100원(상한) 210일 14,301,000원
52세, 가입 12년 600만 원 113,500원(상한) 68,100원(상한) 270일 18,387,000원

45세 사례에서 월급이 42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총액은 14,301,000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월급보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 이직일에 50세가 됐는지가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49세 가입 9년차가 받는 210일과 50세 가입 10년차가 받는 270일은 상한액 기준 4,086,000원 차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과 하한액

하한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자에게만 맞는 값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비례해 내려갑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하루 지급액 하한(80%) 120일 기준 총액
8시간 82,560원 66,048원 7,925,760원
7시간 72,240원 57,792원 6,935,040원
6시간 61,920원 49,536원 5,944,320원
5시간 51,600원 41,280원 4,953,600원
4시간 41,280원 33,024원 3,962,880원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주 5일, 시급 10,320원으로 일하던 사람의 월급(주휴 포함 월 104시간)은 1,073,280원입니다. 3개월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은 약 34,998원이고 60%는 20,998원이라 하한 33,024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하루 6만 6천 원”이라는 설명만 믿고 생활비를 계획하면 실제 입금액이 절반 수준이라 차질이 생깁니다.

2027년 1월 이후 퇴사하면 달라지는 점

하한액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시급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이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계산상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 이 값은 현재 상한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역전이 생기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상한을 올렸던 만큼, 2027년 상한액은 별도 개정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차이는 하한 쪽입니다.

  • 12월 31일 퇴사: 하한 66,048원, 150일이면 9,907,200원
  • 1월 2일 퇴사: 하한 68,480원(계산상 값), 150일이면 10,272,000원
  • 하루 2,432원, 150일 기준 364,800원 차이

월급이 하한 구간에 있고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연초 이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상한·하한 확정값은 연말 고용노동부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첫 입금까지 걸리는 날짜

실업급여 계산으로 하루 지급액을 알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1. 퇴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3.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4. 지정된 실업인정일(1~4주 간격)에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보통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240일을 인정받아도 남은 기간 안에서만 받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본인 질병으로 바로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최대 4년)를 먼저 신청해야 일수를 잃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경우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정기상여처럼 3개월보다 긴 주기로 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넣는 방식이 따로 있어 단순 월급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항목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사이 이직이 두 번 이상인 경우: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 조기재취업: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일할 곳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하루 지급액을 곱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일 중 120일이 남았다면 상한 기준 60일 × 68,100원 = 4,086,000원입니다.
  • 부정수급: 취업 사실이나 소득을 숨기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500만 원인데 상한보다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68,100원이 최대이고, 총액을 늘리는 변수는 소정급여일수뿐입니다. 피보험기간 10년이나 이직일 기준 50세를 며칠 차이로 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일을 확인해 보는 편이 금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Q. 주 3일, 하루 8시간 일했는데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므로 8시간 기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 일수가 적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을 채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수급자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Q. 2025년 12월에 퇴사해 2026년에 받고 있는데 상한이 68,100원으로 바뀌나요?

하한액의 최저임금은 이직일 당시 기준을 쓰므로, 2025년 퇴사자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적용 기준도 퇴사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급자격증에 적힌 구직급여일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공식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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