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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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퇴사 주·결근 사례별 금액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과 2027년 10,700원 기준 금액표,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퇴사하는 주·결근 주 판정 사례를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는 하늘색 구형 출퇴근 기록기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는 하늘색 구형 출퇴근 기록기 사진: Jonathan Mauer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41,280원, 주 40시간 근무자는 82,560원을 그 주 임금에 더 받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같은 시간이라도 금액이 3.7% 늘어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1350 자주 묻는 질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사례 8가지로 보는 주휴수당 판정표

먼저 자기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 주휴수당 계산이 쉬워집니다. 금액은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사례 판정 그 주 주휴수당
주 5일 × 8시간, 개근 대상 82,560원
주 3일 × 5시간(15시간), 개근 대상 30,960원
월·수·금 × 6시간(18시간), 개근 대상 37,152원
주 2일 × 7시간(14시간) 제외(15시간 미만) 0원
계약 20시간인데 실제 25시간 근무 대상, 계약 시간 기준 41,280원
주중 하루 무단결근 그 주는 제외 0원
지각·조퇴가 합쳐서 8시간 대상(결근 아님) 82,560원
월~금 근무 후 토요일자 퇴직 제외 0원

여덟 번째 줄처럼 같은 주 5일을 다 나와도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근거를 설명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단시간근로자 비례 계산

생활법령정보는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주도록 안내합니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주 5일 근무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근로자가 4주에 20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공식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1. 4주 소정근로시간을 더한다. (주 18시간이면 72시간)
  2. 20일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72 ÷ 20 = 3.6시간)
  3. 시급을 곱한다. (3.6 × 10,320원 = 37,152원)

주휴수당 계산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계약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시급 기준 주휴수당 금액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6년 시급은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027년 시급은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2027년분은 2026년 7월 14일 의결,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2026년(10,320원) 2027년(10,700원) 차이
15시간 3시간 30,960원 32,100원 1,14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42,800원 1,52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53,500원 1,90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64,200원 2,280원
35시간 7시간 72,240원 74,900원 2,66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주 20시간 근무자의 한 주 임금은 2026년 기준 기본급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한 247,680원입니다. 2027년에는 214,000원 + 42,800원 = 256,800원이 되어 주당 9,120원이 늘어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는다면 표의 주휴시간에 자기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주휴수당 계산(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은 한 주만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근무 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첫째·셋째 주 12시간, 둘째·넷째 주 18시간으로 정해 두었다면 4주 합계는 60시간, 주 평균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60 ÷ 20 = 3시간이므로, 개근한 주마다 3 × 10,320원 = 30,960원이 나옵니다. 12시간만 일한 주라도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 내내 주 14시간이면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보다 더 일한 주와 결근·지각 처리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은 주휴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이 주 20시간인 사람이 바쁜 주에 25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5시간은 시급만큼(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포함) 따로 받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4시간분 41,280원입니다. 추가 근무가 몇 달째 고정으로 이어진다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야 주휴수당도 늘어납니다.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다만 1350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빠진 것이어서 결근이 아니고, 한 주 동안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법정휴가나 약정휴일(예: 창립기념일)로 쉰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상담 답변이 있습니다.

퇴사하는 주와 입사 첫 주 주휴수당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바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판정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 마지막 주 주휴수당
금요일 토요일 발생하지 않음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일요일까지 재직) 발생

같은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해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자는 82,560원이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낼 때 퇴직일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 중간에 입사해 첫 주 7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첫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휴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진다고 안내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규정입니다. 반면 빨간 날 유급휴일(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 답변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가게에서 일하는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은 받지만 공휴일 유급휴일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을 딱 맞춰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기준은 15시간 이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면 3시간분 30,960원, 2027년에는 32,10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하루 5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가 있다면 4.5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 2,156,880원도 주휴 8시간을 넣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2026년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위 공식으로 계산한 미지급액을 주 단위로 적어 두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공식 근거: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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