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의 일반 원칙은 “자녀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 의료비와 카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두 원칙이 충돌하면 원칙대로 나눈 쪽이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으로 항목별 배분 규칙을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두 가지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4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국세청 2026년 1월 연말정산 안내)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항목별 규칙표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가 먼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를 고르게 됩니다.
| 항목 | 공제 방식 | 받을 수 있는 사람 | 유리한 쪽 |
|---|---|---|---|
| 자녀·부모 기본공제 1인 150만원 | 소득공제 | 부부 중 한 명만 | 한계세율이 높은 쪽 |
| 자녀 의료비 | 세액공제 15%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 기본공제와 묶어서 판단 |
| 배우자 본인 의료비 | 세액공제 15% | 실제로 지출한 사람 |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
| 신용카드·체크카드 | 소득공제 15~40% | 카드 명의자 본인 | 총급여 25% 문턱이 낮은 쪽 |
| 자녀 교육비 | 세액공제 15%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 기본공제와 묶어서 판단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12%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피보험자 기준으로 고정 |
표에서 “기본공제와 묶어서 판단”이 붙은 항목이 몰아주기 계산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자녀 한 명을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위치가 자동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 예시: 원칙대로 하면 연 9만9천원 손해
다음 가정으로 두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본인공제 등을 뺀 뒤의 금액을 가정한 값입니다.
- 남편: 총급여 9,000만원,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한계세율 24%
- 아내: 총급여 4,000만원, 과세표준 약 2,300만원 → 한계세율 15%
- 자녀 1명, 올해 자녀 치과·안과 등 의료비 300만원 지출
| 구분 | A안: 자녀를 남편에게 | B안: 자녀를 아내에게 |
|---|---|---|
| 기본공제 150만원의 절세액 | 150만원 × 24% = 36만원 | 150만원 × 15% = 22만5천원 |
| 의료비 문턱(총급여 3%) | 270만원 | 120만원 |
| 문턱을 넘는 의료비 | 30만원 | 18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15% | 4만5천원 | 27만원 |
| 소득세 합계 | 40만5천원 | 49만5천원 |
| 지방소득세 10% 포함 | 44만5,500원 | 54만4,500원 |
원칙대로 자녀를 고소득 남편에게 올린 A안, 즉 흔히 말하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식이 B안보다 연 9만9천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기본공제에서 얻는 세율 차이(24%와 15%)는 150만원에 대해서만 생기지만, 의료비 문턱 차이는 150만원(27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에 15%가 붙기 때문입니다. 자녀 의료비가 남편 총급여의 3%보다 적게 나왔다면 A안이 유리해지므로, 12월 중순까지 쌓인 의료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정액 공제라 위 표에서 제외했고, 나이 요건은 자녀세액공제 나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명의자 기준, 25% 문턱이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때뿐이라,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카드만 공제받습니다. 가족카드도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사용자 명의 기준입니다.
같은 예시 부부가 생활비 2,4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결제 위치 | 25% 문턱 | 문턱 초과분 | 소득공제(15%) | 절세액 |
|---|---|---|---|---|
| 전부 남편 카드 | 2,250만원 | 150만원 | 22만5천원 | 22만5천원 × 24% = 5만4천원 |
| 전부 아내 카드 | 1,000만원 | 1,400만원 | 210만원 | 210만원 × 15% = 31만5천원 |
아내 카드로 모은 쪽이 26만1천원을 더 줄입니다. 아내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 기본 300만원이고, 210만원은 한도 안에 있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 남은 결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으로 바꾸면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카드 한도가 350만원·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한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에게만 붙습니다. 한도 조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배우자를 위해 낸 돈은 낸 사람이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어도, 상대 배우자가 대신 낸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아내의 수술비 200만원을 남편 카드로 냈다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문턱 270만원에 먼저 걸리므로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 같은 200만원을 아내가 직접 냈다면 아내 문턱 120만원을 넘는 80만원 × 15% = 12만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 의료비는 1번처럼 낸 사람이 아니라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안내에서 부모를 기본공제 받지 않은 형제가 낸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자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계산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는 몰아줄 수 없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만 대상입니다. 남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더라도 피보험자가 소득이 있는 아내라면 남편도 아내도 그 보험료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아내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험으로 바꾸면 아내가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공제받습니다. 다음 해 계약 갱신 때 계약자를 맞추는 것이 유일한 조정 방법입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한도는 초·중·고교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입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900만원이라면 공제액이 135만원이어서, 결정세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올리면 낼 세금보다 공제가 커져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 된 뒤의 공제액은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복공제로 생기는 가산세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회사에 기본공제로 올리면 한 명의 공제는 취소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월 안내에 따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만 내면 되지만, 그 뒤에 수정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 늦게 고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8%(0.022% × 365일)에 이릅니다. 부부가 회사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자녀·부모를 누구에게 올릴지 목록으로 맞춰 두면 이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월 전에 정리할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순서
- 부부 각자의 총급여를 넣어 의료비 문턱(3%)과 카드 문턱(25%)을 계산합니다. 예시 부부라면 남편 270만원·2,250만원, 아내 120만원·1,000만원입니다.
- 자녀·부모의 올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홈택스 미리보기로 모아 위 계산 예시처럼 A안과 B안을 비교합니다.
- 남은 두 달 생활비는 문턱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모으되, 그 배우자의 카드 공제 한도(3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한 배분표를 부부가 공유하고 각자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자녀등 요건(법제처)
-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오답 사례(정책브리핑, 국세청 2026년 1월)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답(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두 명을 부부가 한 명씩 나눠 공제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별로 부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으면 중복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와 카드 한도 상향도 각자 나뉘므로, 의료비가 많은 자녀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에 두는 식으로 자녀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Q. 부부 세율 구간이 같으면 누구에게 몰아도 같나요?
기본공제 절세액은 같지만 의료비와 카드 문턱은 총급여 기준이라 다릅니다. 둘 다 15% 구간이라도 총급여가 4,000만원과 5,000만원이면 의료비 문턱이 120만원과 150만원으로 30만원 차이가 나므로, 의료비가 있는 가족은 총급여가 낮은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미 회사에 서류를 냈는데 배분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부부가 각각 공제 대상을 고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공제를 빼고 다른 한 명은 추가하는 방식이며, 빼는 쪽은 신고 기간 안에 고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