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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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카드 공제 한도와 자녀 추가한도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2026년 카드 소득공제를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오른 공제 한도와 20세 이하 요건, 결제 순서와 무관한 25% 문턱 계산을 연봉별 예시로 풀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숫자 버튼과 퍼센트 키가 보이는 흰색 전자계산기
숫자 버튼과 퍼센트 키가 보이는 흰색 전자계산기 사진: Coyau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가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분 개통일은 11월 1일 현재 국세청 공지가 아직 없습니다. 올해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오르므로, 미리보기 화면의 한도 칸이 올해 법령과 맞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현행 조문,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5일 기사)

미리보기에서 바로 확인할 세 가지 숫자

미리보기 첫 화면에서 볼 숫자는 세 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꿀지 정해집니다.

  1. 최저사용금액(문턱): 예상 총급여 × 25%.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입니다.
  2. 1~9월 카드 사용 합계: 문턱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9월까지 900만원을 썼다면 10~12월에 350만원을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3.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 기본입니다. 자녀 요건을 갖추면 아래 표처럼 오릅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 칸은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되므로, 작년 같은 기간 카드 명세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 자료가 미리보기에 빠질 수 있고, 그 금액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모입니다.

2026년 사용분 공제율과 자녀 수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법은 자녀 수에 따른 한도를 새로 넣었고, 부칙 제47조에 따라 2025년 이전 사용분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문턱 차감이 가장 먼저 적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직불 30% 실명 확인된 선불카드 포함
전통시장 40% 추가한도 대상
대중교통 40% 추가한도 대상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추가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자녀 추가한도는 누가 받나: 시행령 요건 3가지

한도 상향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은 ‘자녀등’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 정합니다.

  • 20세 이하일 것.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마지막 요건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한도가 오릅니다. 자녀 둘을 부부가 한 명씩 나눠 공제받으면 각자 ‘자녀 1명’ 한도(7,000만원 이하 350만원)가 되고, 한 사람이 둘 다 받으면 그 사람만 400만원이 됩니다. 카드 공제액이 한도를 넘는 쪽으로 자녀를 몰아야 이득이 생기므로, 부부 각자의 미리보기 결과에서 카드 공제액이 한도를 얼마나 넘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 자녀 나이 기준은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5% 문턱은 결제 순서와 상관없다

흔히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라고 안내하지만, 법 조문은 결제한 날짜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2항 제6호는 1년 치 사용액을 모두 더한 뒤, 문턱 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분에서 먼저 빼도록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1월에 체크카드를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달에 따져야 할 것은 순서가 아니라 연간 비율입니다.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크면, 문턱을 넘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만 공제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카드로 돌리면 1만원당 공제가 1,500원 늘어납니다.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작으면 이미 체크카드 일부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카드 공제액이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한도로 들어가는지만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예시 3가지

아래 금액은 조문 산식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세금 감소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한계세율이 16.5%라고 가정한 값이며, 본인 세율은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사례 연간 사용액 공제 전 금액 적용 한도 최종 공제
A.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음 신용 1,800만·체크 500만·대중교통 60만·전통시장 40만 272.5만원 300만원 272.5만원
B. A와 총액 같고 신용 500만원을 체크로 신용 1,300만·체크 1,000만·대중교통 60만·전통시장 40만 347.5만원 300만원+추가 40만원 340만원
C. 총급여 6,000만원, 자녀 2명 신용 2,000만·체크 1,200만·대중교통 100만·전통시장 100만 515만원 400만원+추가 80만원 480만원

A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공제율별 금액 합계는 신용 270만 + 체크 150만 + 대중교통 24만 + 전통시장 16만 = 460만원이고, 문턱 1,250만원 × 15% = 187.5만원을 빼면 272.5만원입니다. B는 같은 2,400만원을 쓰고도 공제가 67.5만원 늘어 세금이 약 11만 1천원 줄어듭니다.

C에서 자녀 요건을 못 갖췄다면 한도가 300만원이 되어 최종 공제는 380만원입니다. 자녀 두 명 요건 하나로 공제가 100만원 늘고, 세금은 약 16만 5천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8,000만원에 신용 2,500만·체크 800만·대중교통 100만·전통시장 50만원을 쓴 사람은 자녀가 없으면 310만원, 자녀 2명이면 3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받은 뒤 11~12월에 할 일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예상 총급여와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총급여부터 고쳐야 문턱이 맞게 계산됩니다.
  2. 예상 카드 공제액이 한도에 못 미치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 결제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길수록 공제가 늘어납니다.
  3. 예상 공제액이 이미 한도를 넘으면 결제 수단 변경은 멈추고,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다른 공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4.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각 조회한 뒤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공제는 1월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12월 31일 현재 요건을 다시 봅니다.

자동차 구입액,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결제, 해외 사용액은 카드로 냈어도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일부만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11월 1일 현재 개통일 공고는 없습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맞춤형 안내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링크가 담긴 문자는 열지 않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합니다.

Q. 자녀가 21살 대학생이면 카드 한도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20세 이하를 요건으로 정했고, 장애인 자녀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20세 이하라도 요건에서 빠집니다.

Q.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1월 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자료와 입력한 예상액을 쓰므로, 연봉이나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졌다면 차이가 납니다. 1월 간소화 자료가 나오면 카드 사용액과 한도를 한 번 더 대조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2025.11.5)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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