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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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 여부별 신고 순서와 추가 환급 한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취업 여부별로 나눠 신고 시기와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5월 신고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기부금을 넣으면 오히려 2만원만 늘어나는 이유를 계산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액정 화면
숫자가 표시된 전자계산기 액정 화면 사진: Coyau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출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올해 12월 31일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합치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때 회사가 해 준 정산으로 끝내거나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다만 5월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이 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 때 확정된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5일 (소득세법·국세기본법 현행 조문,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상황별 판정표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정산을 보통 중도 정산이라고 부르는데, 퇴사 시점에는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 자료가 회사에 없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할 일은 아래처럼 상황마다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상황 해야 할 일 시기
새 회사에 재직 중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 2027년 1~2월 회사 일정
재취업했지만 영수증을 못 냄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라 5월에 직접 합산 신고 2027년 5월 1~31일
재취업하지 않음, 추가 공제 없음 퇴사 때 정산으로 종결, 별도 신고 의무 없음 해당 없음
재취업하지 않음,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추가 2027년 5월 1~31일
퇴사 후 프리랜서 3.3% 소득 발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반드시 신고 2027년 5월 1~31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전 직장 영수증을 빠뜨리면 두 회사가 각자 낮은 세율 구간으로 정산한 셈이 되므로, 5월에 합산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5월 신고로 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환급은 이미 낸 세금에서 최종 세금을 뺀 차액입니다.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하면서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이미 맞춰 두었으므로, 5월에 공제를 추가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전부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엇을 더 넣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아래 두 사례는 2026년 귀속 세율과 공제표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사례 1에서 160만원, 사례 2에서 4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항목 사례 1: 1~6월 근무, 월 300만원 사례 2: 1~9월 근무, 월 500만원
총급여 1,800만원 4,500만원
근로소득공제 795만원 (750만원 + 300만원×15%) 1,200만원 (750만원 + 3,000만원×15%)
근로소득금액 1,005만원 3,300만원
본인 기본공제·보험료 공제 310만원 550만원
과세표준 695만원 2,750만원
산출세액 417,000원 (6%) 2,865,000원 (84만원 + 1,350만원×15%)
근로소득세액공제 229,350원 (55%) 660,000원 (한도 적용)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130,000원
결정세액 57,650원 2,075,000원

사례 1은 5월에 공제를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돌려받는 돈이 소득세 57,650원과 지방소득세 5,765원, 합계 63,415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례 2는 여유가 큽니다. 같은 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5%인 45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세 45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5천원을 합쳐 495,000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기부금을 넣으면 왜 2만원만 늘어나나

사례 2에 기부금 100만원을 더 넣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15%인 15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서, 이것을 신청하는 순간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던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빠집니다. 결정세액은 1,625,000원에서 1,605,000원으로 2만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어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남은 공제 여력을 쓰려면 연금계좌 쪽이 먼저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분 처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근무기간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올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공제 항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공제 연도 중 언제 냈든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공제

6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이 9월에 낸 병원비나 11월 카드 결제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월에 연금저축에 넣은 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카드 공제는 근무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므로, 사례 1이라면 1~6월 사용액이 4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생깁니다.

재취업한 경우 서류 준비 순서

  1. 전 직장 인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새 회사의 2027년 1~2월 연말정산 일정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전 직장 영수증을 냅니다.
  3. 간소화 자료에서 전 직장 근무기간과 새 직장 근무기간을 합친 기간의 지출만 남기고, 두 회사 사이 공백기 지출은 뺍니다.
  4. 2월 급여명세서에서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전 직장 소득이 빠졌다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기한

5월 신고 기간을 지나쳤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2026년 귀속분을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했다면 2032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때 정산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일이 그 정산 세액의 원천징수 납부기한으로 바뀌고, 그날부터 5년입니다. 퇴사 때 정산만 받고 연금저축 공제를 빼먹었다면 이 경로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이직자가 전 직장 소득을 빠뜨리고 세금이 덜 걷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5월 홈택스 신고 화면에 두 회사 소득이 모두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올해 공제 예상액은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냈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정산이 끝났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할 공제가 있을 때만 신고하면 되고,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상한입니다.

Q. 12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새 회사 정산에는 새 회사 소득만 들어가고, 2027년 5월 1~31일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퇴사 후 실업 기간에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IRP,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은 퇴사 후 납입분도 공제됩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⑮ 퇴사 후 공제 항목(정책브리핑, 국세청)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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