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올해 12월 31일에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을 합치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때 회사가 해 준 정산으로 끝내거나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다만 5월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이 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 때 확정된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5일 (소득세법·국세기본법 현행 조문,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상황별 판정표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정산을 보통 중도 정산이라고 부르는데, 퇴사 시점에는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 자료가 회사에 없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할 일은 아래처럼 상황마다 다릅니다.
| 12월 31일 기준 상황 | 해야 할 일 | 시기 |
|---|---|---|
| 새 회사에 재직 중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 | 2027년 1~2월 회사 일정 |
| 재취업했지만 영수증을 못 냄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라 5월에 직접 합산 신고 | 2027년 5월 1~31일 |
| 재취업하지 않음, 추가 공제 없음 | 퇴사 때 정산으로 종결, 별도 신고 의무 없음 | 해당 없음 |
| 재취업하지 않음,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추가 | 2027년 5월 1~31일 |
| 퇴사 후 프리랜서 3.3% 소득 발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반드시 신고 | 2027년 5월 1~31일 |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전 직장 영수증을 빠뜨리면 두 회사가 각자 낮은 세율 구간으로 정산한 셈이 되므로, 5월에 합산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5월 신고로 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환급은 이미 낸 세금에서 최종 세금을 뺀 차액입니다. 퇴사 때 회사가 정산하면서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이미 맞춰 두었으므로, 5월에 공제를 추가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전부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엇을 더 넣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아래 두 사례는 2026년 귀속 세율과 공제표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사례 1에서 160만원, 사례 2에서 4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사례 1: 1~6월 근무, 월 300만원 | 사례 2: 1~9월 근무, 월 500만원 |
|---|---|---|
| 총급여 | 1,800만원 | 4,5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795만원 (750만원 + 300만원×15%) | 1,200만원 (750만원 + 3,000만원×15%) |
| 근로소득금액 | 1,005만원 | 3,300만원 |
| 본인 기본공제·보험료 공제 | 310만원 | 550만원 |
| 과세표준 | 695만원 | 2,750만원 |
| 산출세액 | 417,000원 (6%) | 2,865,000원 (84만원 + 1,350만원×15%) |
| 근로소득세액공제 | 229,350원 (55%) | 660,000원 (한도 적용)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130,000원 |
| 결정세액 | 57,650원 | 2,075,000원 |
사례 1은 5월에 공제를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돌려받는 돈이 소득세 57,650원과 지방소득세 5,765원, 합계 63,415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례 2는 여유가 큽니다. 같은 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5%인 45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세 45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5천원을 합쳐 495,000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기부금을 넣으면 왜 2만원만 늘어나나
사례 2에 기부금 100만원을 더 넣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15%인 15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서, 이것을 신청하는 순간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던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빠집니다. 결정세액은 1,625,000원에서 1,605,000원으로 2만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어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남은 공제 여력을 쓰려면 연금계좌 쪽이 먼저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분 처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근무기간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올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공제 항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공제 | 연도 중 언제 냈든 공제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공제 |
6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이 9월에 낸 병원비나 11월 카드 결제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월에 연금저축에 넣은 돈,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카드 공제는 근무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므로, 사례 1이라면 1~6월 사용액이 4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생깁니다.
재취업한 경우 서류 준비 순서
- 전 직장 인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 회사의 2027년 1~2월 연말정산 일정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전 직장 영수증을 냅니다.
- 간소화 자료에서 전 직장 근무기간과 새 직장 근무기간을 합친 기간의 지출만 남기고, 두 회사 사이 공백기 지출은 뺍니다.
- 2월 급여명세서에서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전 직장 소득이 빠졌다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바로잡는 기한
5월 신고 기간을 지나쳤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2026년 귀속분을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했다면 2032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때 정산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일이 그 정산 세액의 원천징수 납부기한으로 바뀌고, 그날부터 5년입니다. 퇴사 때 정산만 받고 연금저축 공제를 빼먹었다면 이 경로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이직자가 전 직장 소득을 빠뜨리고 세금이 덜 걷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5월 홈택스 신고 화면에 두 회사 소득이 모두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올해 공제 예상액은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냈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정산이 끝났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할 공제가 있을 때만 신고하면 되고,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상한입니다.
Q. 12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새 회사 정산에는 새 회사 소득만 들어가고, 2027년 5월 1~31일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퇴사 후 실업 기간에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IRP,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은 퇴사 후 납입분도 공제됩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⑮ 퇴사 후 공제 항목(정책브리핑,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