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계산은 세전 이자에 세율을 곱하면 끝나지만, 2026년부터는 어느 통장에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갈립니다. 시중은행 예금은 지금도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회원에게 5% 저율 분리과세가, 2027년 가입분부터는 9%가 적용됩니다. 같은 이자 30만 원이라도 떼는 세금이 4,200원에서 46,200원까지 벌어집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보도자료 2025년 11월 3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이자소득세 계산 공식과 기본 세율 15.4%
일반 예금·적금의 원천징수 구조는 단순합니다.
-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정기예금 단리라면 원금 × 연 금리 × 예치 기간(년)입니다.
- 소득세 = 세전 이자 × 14%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세전 이자의 1.4%)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도 세후 이자율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역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 원입니다. 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을 합쳐 46,200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253,800원이 들어옵니다. 실제 금리로 바꾸면 연 3%짜리 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2.538%입니다.
2026년 바뀐 상호금융 예탁금 세율 판정표
2025년 말까지는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예탁금 이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비과세(농어촌특별세만 부과)였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에서 이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회원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안은 기준을 총급여 5,000만 원으로 잡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으로 올려 의결했습니다.
| 구분 | 가입·출자 시기 | 이자소득세(소득세) |
|---|---|---|
|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입자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 같은 대상 | 2029년 1월 1일~12월 31일 | 5% 분리과세 |
| 같은 대상 | 2030년 1월 1일 이후 | 9% 분리과세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가입자(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 같은 대상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5% 분리과세 |
| 같은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 9% 분리과세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준조합원 제도가 없어 회원 본인의 총급여로 판정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이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준조합원은 총급여에 따라 갈립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에 가입한 예탁금은 기존처럼 비과세로 만기를 맞습니다.
판정할 때 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소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1~7월에 가입하는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도 판정할 수 있도록 서민형 ISA와 같은 특례를 조합 예탁금에 넓혔습니다.
농어촌특별세까지 넣은 세금 비교 계산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받은 이자소득세에는 감면세액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감면세액은 일반 세율 14%로 계산한 소득세와 실제 낸 소득세의 차이입니다.
같은 세전 이자 30만 원(1,000만 원, 연 3%,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적용 유형 | 소득세 | 농특세(감면세액×10%) | 합계 | 세후 이자 |
|---|---|---|---|---|
| 일반 예금 15.4% | 42,000원 | 없음 | 46,200원(지방소득세 4,200원 포함) | 253,800원 |
| 예탁금 비과세 | 0원 | 4,200원(42,000원×10%) | 4,200원 | 295,800원 |
| 예탁금 5% 분리과세 | 15,000원 | 2,700원(27,000원×10%) | 17,700원 | 282,300원 |
| 예탁금 9% 분리과세 | 27,000원 | 1,500원(15,000원×10%) | 28,500원 | 271,500원 |
비과세는 이자의 1.4%, 5% 분리과세는 소득세와 농특세를 합쳐 5.9%, 9% 분리과세는 9.5%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부 글이 조합 예탁금 세율을 9.5%로 적는 것은 2027년 이후 가입한 고소득 회원에게만 해당하는 값입니다. 국세청 원칙대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면 5% 구간은 1,500원, 9% 구간은 2,700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해지할 때 받는 이자 계산서에서 세목별 금액을 대조하면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 가입대상 축소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납입한도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
|---|---|---|
| 65세 이상 |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
| 장애인·독립유공자 유가족·국가유공상이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변동 없음)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변동 없음) |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도 들어가 있어 이자에서 1원도 떼지 않습니다. 같은 이자 30만 원이라면 조합 예탁금 비과세(4,200원)보다 4,200원 더 받는 셈입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이어지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이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드는 일은 피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과 종합과세 경계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합산 대상은 15.4%로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와 배당입니다. 비과세 이자와 분리과세로 끝나는 예탁금 5%·9% 이자는 2,000만 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로, 연 3% 예금에서 이자 2,000만 원이 나오려면 원금이 약 6억 6,667만 원 필요합니다. 반대로 예금 4억 원(연 3%, 이자 1,200만 원)과 배당 9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합계 2,100만 원으로 기준을 100만 원 넘깁니다. 이 경우 배당 일부를 다음 해로 미루거나 만기일이 같은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누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이므로, 12월 말 만기 예금을 1월 초 만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이자소득세 계산 사례
| 사례 | 가입처·시기 | 판정 | 이자 50만 원 기준 세금 |
|---|---|---|---|
| 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 | 신협 예탁금, 2026년 3월 | 비과세 | 농특세 7,000원 |
| 총급여 8,000만 원 직장인 | 새마을금고 예탁금, 2026년 5월 | 5% 분리과세 | 25,000원 + 농특세 4,500원 |
| 총급여 8,000만 원 직장인 | 새마을금고 예탁금, 2027년 2월 | 9% 분리과세 | 45,000원 + 농특세 2,500원 |
| 총급여 9,000만 원 직장인 | 농협 예탁금, 2025년 11월 가입 | 비과세 유지 | 농특세 7,000원 |
| 쌀 농가 조합원(총급여 없음) | 농협 예탁금, 2026년 | 비과세 | 농특세 7,000원 |
| 67세, 기초연금 미수급 |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 신규 | 가입 불가 → 일반 예금 | 77,000원 |
5%·9% 분리과세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 실제 차감액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입 시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서류에 같은 연도 자료를 내야 판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4가지
- 적금은 원금 전체에 연 금리를 곱하지 않습니다.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이 달라 월 50만 원·연 3%·12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약 97,500원이고, 세금 15.4%는 15,015원입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그대로 15.4%입니다.
-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1인당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긴 금액의 이자는 일반 과세됩니다. 한도와 잔액은 가입 조합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의 세후 이자는 원 단위 미만 절사 방식에 따라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정책브리핑),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정책브리핑),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적금 세후이자율 설명, 국세청 원천징수 세금 상식(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가입한 새마을금고 예탁금을 2026년에 재예치하면 세율이 바뀌나요?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출자분부터 적용됩니다. 만기 후 새로 예치하면 새 가입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재예치 전에 조합에 신규 가입 처리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Q. 총급여 7,000만 원은 세전 연봉 기준인가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7,200만 원이어도 비과세 소득이 240만 원이면 총급여는 6,960만 원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숫자를 쓰면 됩니다.
Q. 예탁금 5% 분리과세 이자도 금융소득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분리과세 이자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2,0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일반 예금 이자와 배당만 더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