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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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계산 2027 기준 근로소득 있는 가구 지급액 사례

생계급여 계산을 2027년 선정기준과 근로소득 공제로 직접 해 봤습니다. 1인·청년·2인·4인 가구 사례별 2026년 대비 지급액 변화, 소득이 얼마일 때 0원이 되는지, 2027년 월별 실제 입금일을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2분 분량
수입과 지출을 손으로 적어 정리한 옛 현금 출납 장부
수입과 지출을 손으로 적어 정리한 옛 현금 출납 장부 사진: Prouty, Nelson Hindley,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출처)

생계급여 계산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으로 올라, 같은 소득이라도 받는 돈이 1인 가구는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늘어납니다. 일하는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빼고 소득을 평가하므로, 1인 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125만 원까지는 생계급여가 남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생계급여 계산 공식과 2027년 선정기준액

계산식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액 2027년 선정기준액 월 증가액
1인 820,556원 875,533원 54,977원
2인 1,343,773원 1,433,806원 90,033원
3인 1,714,892원 1,829,789원 114,897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139,247원
5인 2,418,150원 2,580,166원 162,016원
6인 2,737,905원 2,921,344원 183,439원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월 증가액이 곧 2027년에 늘어나는 생계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공제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학생·장애인·노인 등의 근로·사업소득 30%를 빼고, 그 밖의 근로소득도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만큼 빼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수급자에게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60만 원을 빼고, 남은 소득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아래 사례는 이 2026년 공제 방식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공제 기준은 매년 사업안내로 확정되므로 2027년 1월 안내에서 바뀌었는지 보면 됩니다.

가구 유형별 생계급여 계산 사례 4가지

아래 생계급여 계산 사례는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다른 공적 이전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2026년 생계급여 2027년 생계급여
1인, 45세, 월 근로소득 80만 원 800,000 × 70% = 560,000원 260,556원 315,533원
1인, 30세 청년, 월 근로소득 120만 원 (1,200,000 − 600,000) × 70% = 420,000원 400,556원 455,533원
2인, 60세 어머니(소득 없음)와 40세 아들 월 150만 원 1,500,000 × 70% = 1,050,000원 293,773원 383,806원
4인, 부부와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250만 원, 450만 원 차량 보유 1,750,000원 + 차량 187,650원 = 1,937,650원 140,666원 279,913원

4인 가구 사례의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차량으로 가정했습니다. 450만 원에 4.17%를 곱한 187,650원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와 2자녀 이상 가구 차량 일부가 이 일반 환산율로 바뀌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청년 사례를 보면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이 40만 원 더 많은 30세가 45세보다 생계급여를 140,000원 더 받습니다. 추가공제 60만 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월 근로소득 얼마부터 생계급여가 0원이 되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아지는 지점을 거꾸로 계산하면 근로소득 한계선이 나옵니다. 재산 환산액 0원, 가구 안에 일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가정입니다.

가구 유형 2026년 한계선 2027년 한계선
1인, 일반(35세 이상) 약 1,172,223원 약 1,250,761원
1인, 34세 이하 청년 약 1,772,223원 약 1,850,761원
2인, 일반 근로자 1명 약 1,919,676원 약 2,048,294원
4인, 일반 근로자 1명 약 2,969,023원 약 3,167,947원

일반 근로자는 선정기준액을 0.7로 나누고, 청년은 거기에 60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월급이 이 선을 조금 넘어 생계급여가 끊겨도 의료급여(중위소득 40%)와 주거급여(48%) 기준선은 더 높아 그쪽 자격은 남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1,094,417원, 주거급여는 1,313,300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지급일 달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생계급여를 매월 20일에 주되,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2027년 달력에 대입하면 다음 달이 앞당겨집니다.

월 20일 요일 입금 예상일
1월 수요일 1월 20일(2027년 기준 첫 지급)
2월 토요일 2월 19일 금요일
3월 토요일 3월 19일 금요일
6월 일요일 6월 18일 금요일 전후
11월 토요일 11월 19일 금요일

나머지 7개 달은 20일이 평일이라 그날 들어옵니다. 6월처럼 20일이 일요일이면 전날도 토요일이라 실제 입금일은 지자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순서와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1.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넣어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봅니다.
  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3.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결과를 통지하면, 선정된 달부터 매월 차액이 지급됩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제외됩니다. 장애수당이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소득에서 빠지므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인상분은 따로 신청해야 받나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새 선정기준액으로 다시 계산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를 해야 차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생계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장기관은 신고·확인된 소득 자료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이 바뀌면 금액을 다시 조정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지급액을 돌려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 시작이나 급여 변동은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차액만 받습니다. 2027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200,000원이면 생계급여는 17,563원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 자격을 함께 볼 수 있어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보도자료(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식(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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