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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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7 월급별 부담과 연말정산 공제 후 실제 증가액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2027년 1월분부터 요율이 10%가 됩니다. 월급 200만~659만원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월 증가액,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로 돌아오는 세금을 뺀 실제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1분 분량
동전 몇 개가 담긴 유리 저금병
동전 몇 개가 담긴 유리 저금병 사진: Free Images / Wikimedia Commons · CC BY 2.0 (출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두 번째 단계로 2027년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나눠 내므로 본인 몫이 기준소득월액의 4.75%에서 5%로, 월급 300만원 기준 월 7,500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내서 같은 소득이면 증가액이 두 배입니다. 다만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되므로, 늘어난 금액 전부가 순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5일 (국민연금법 제88조,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일정과 2027년 요율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은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려 2033년에 13%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최종 요율을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 각 6.5%, 합계 13%로 정하고, 그 사이 연도별 요율은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도 전체 요율 직장인 본인 부담 월급 300만원 본인 부담
2025년 9% 4.5% 135,000원
2026년 9.5% 4.75% 142,500원
2027년 10% 5% 150,000원
2028년 10.5% 5.25% 157,500원
2030년 11.5% 5.75% 172,500원
2033년 이후 13% 6.5% 195,000원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첫 인상 때 월 평균소득 309만원 가입자의 부담이 사업장가입자 월 7,700원, 지역가입자 월 15,400원 늘어난다고 안내했는데, 2027년 인상폭도 같은 0.5%포인트라 증가액 수준이 비슷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후 월급별 2027년 증가액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어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요율만 바꿔 계산한 값이고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직장인 2026년 직장인 2027년 월 증가 연 증가
200만원 95,000원 100,000원 5,000원 60,000원
300만원 142,500원 150,000원 7,500원 90,000원
400만원 190,000원 200,000원 10,000원 120,000원
500만원 237,500원 250,000원 12,500원 150,000원
659만원(상한) 313,025원 329,500원 16,475원 197,700원

지역가입자는 요율 전체를 내므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28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월 15,000원, 100만원이면 9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월 5,000원 오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급 300만원이면 가구 기준 월 15,000원, 연 18만원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한 실제 부담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해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보험료가 늘면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줄어, 늘어난 보험료에 한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 공제만 있는 1인 직장인을 가정해 2027년 귀속 한계세율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월급 연 증가 보험료 적용 한계세율 줄어드는 세금 실제 순부담
200만원 60,000원 6.6% 3,960원 56,040원
300만원 90,000원 16.5% 14,850원 75,150원
500만원 150,000원 16.5% 24,750원 125,250원
659만원 197,700원 26.4% 52,192원 145,508원

예외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많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한계세율이 한 단계 내려가 감소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소득공제가 늘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증가액이 그대로 순부담이 됩니다. 회사가 내는 사용자 부담분은 본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 구조 전체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5월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 공제는 직장인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낸 사람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27년에 낸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뺍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지역가입자를 예로 들면 2027년 연 보험료는 3,600,000원으로 2026년보다 180,000원 많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9,700원의 세금이 줄어 실제 순부담은 150,300원입니다. 사업소득 신고 때 간편장부나 추계로 소득금액이 낮게 잡혀 결정세액이 없다면 이 효과도 없습니다. 체납했다가 이듬해 낸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되므로 납부 연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2027년에 두 번 오를 수 있습니다

요율 인상은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7월에도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2만원 올랐습니다. 2027년 7월에 상한이 다시 오르면 상한 소득자는 1월에 요율로 한 번, 7월에 상한 조정으로 또 한 번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2027년 7월부터 적용할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공고가 나오면 확정되므로, 그 전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 근처의 저소득자는 영향이 작습니다. 기준소득월액 41만원이면 직장인 본인 부담은 19,475원에서 20,500원으로 월 1,025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는 방법

  1.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2026년부터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19만명에서 약 73만명으로 늘었고, 지원 금액과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본인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해 실제 소득에 맞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고, 나중에 추납으로 채우면 그때 요율이 적용됩니다. 추납 비용 계산은 국민연금 추납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은 언제 월급에서 빠지나요?

2027년 1월분 보험료부터 10%가 적용됩니다. 회사마다 1월분을 1월 급여에서 공제하는지 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지가 달라, 2027년 1~2월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이 바뀐 달을 보면 됩니다.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영향을 받나요?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이번 개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Q. 회사 부담분이 늘면 연봉이 깎이나요?

법상 사용자 부담 5%는 회사가 따로 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본인 부담 5%뿐이므로, 월급 300만원이면 공제액은 150,000원입니다.

근거 자료: 연금보험료 안내(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정책브리핑), 국민연금법 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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