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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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 2026 최저시급 기준 금액과 5인 미만 판정표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중 무엇으로 세는지, 결근한 주·단시간 근로자·휴일 10시간 사례별 금액과 4명 이하 사업장 판정표를 담았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밤늦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직원을 그린 그림
밤늦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직원을 그린 그림 사진: Edward Hopper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출처)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 밤 10시 이후까지 겹치면 1시간에 20,640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다만 이 50% 가산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만 의무이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 시행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과 1시간 금액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가산은 상황이 겹치면 더해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1시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상황 배율 1시간 금액(시급 10,320원)
평일 연장근로 1.5배 15,480원
평일 연장 + 야간 2.0배 20,640원
소정근로 중 야간(연장 아님) 1.5배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배 20,64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5배 25,800원

시급이 다르면 본인 시급에 배율만 곱하면 됩니다. 시급 12,000원이면 평일 연장 1시간은 18,00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4,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 중 무엇으로 세나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연장이 되고,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주를 계산해 봤습니다(시급 10,320원, 휴게시간 제외).

  1.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한 주: 매일 1시간씩 하루 기준 초과가 5시간, 주 합계 45시간이라 주 기준 초과도 5시간입니다. 겹치는 시간이므로 연장은 5시간이고 수당은 77,400원입니다.
  2. 월요일 결근, 화~금 하루 10시간씩 일한 주: 주 합계는 40시간이라 주 기준으로는 연장이 없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 4일, 모두 8시간이 연장입니다. 수당은 8 × 15,480원 = 123,840원입니다.
  3. 월요일 12시간, 화~금 6시간씩 일한 주: 주 합계 36시간이어도 월요일에 하루 기준을 4시간 넘었습니다. 연장 4시간분은 61,920원이며, 이 가운데 가산분만 따로 떼면 20,640원입니다.

2번처럼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기준 초과분은 별도로 연장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지각한 만큼 늦게 퇴근해 실제 근로가 8시간이면 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시

월급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급 14,354원(원 미만 절사)
  • 한 달 연장 10시간: 14,354원 × 1.5 × 10시간 = 215,310원
  • 그중 연장 2시간이 밤 11시~새벽 1시였다면: 14,354원 × 0.5 × 2시간 = 14,354원을 야간 가산으로 더해 229,664원

공휴일이 낀 달이라도 월급에 이미 포함된 유급휴일 시간은 빼지 않으므로 209시간 그대로 나눕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같은 209시간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월급자의 시간급은 10,320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이 겹칠 때 금액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시급 10,320원 근로자가 일요일(주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 8시간: 10,320원 × 1.5 × 8시간 = 123,840원
  • 뒤 2시간: 10,320원 × 2.0 × 2시간 = 41,280원
  • 합계 165,120원

같은 날 근무가 오후 10시를 넘겼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 50%가 더 붙어 8시간 초과분은 1시간 25,800원이 됩니다. 휴일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와 따로 세므로, 평일 40시간을 채운 주의 일요일 근무도 휴일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판정표

가산임금 조항(제56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가산 없이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이 안 되더라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면 가산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례(시급 10,320원) 사업장 규모 연장 가산 받을 금액
평일 2시간 연장 상시 5명 이상 적용 30,960원
평일 2시간 연장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20,640원
하루 4시간 계약 단시간 근로자가 6시간 근무 상시 5명 이상 초과 2시간 적용 30,960원
같은 단시간 근로자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20,640원
휴일 8시간 근무 상시 5명 이상 적용 123,840원
휴일 8시간 근무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82,560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시간 초과 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 휴직자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지금 4명이라고 바로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한도와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40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한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근로자가 한도인 12시간을 모두 평일 연장으로 일하면 그 주 연장근로수당은 185,760원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휴가 시간에도 가산율이 반영돼 연장 4시간이면 6시간, 휴일 8시간이면 12시간의 유급휴가가 됩니다. 휴가를 쓰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그 시간만큼 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전에 모을 기록 4가지

임금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직접 검산하려면 다음 기록이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이 시간이 연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날짜별 출퇴근 시각: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따로 세야 하므로 주 합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수당·자격수당이 빠지면 시간급이 낮게 잡힙니다.
  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인지에 따라 가산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차액이 시간 수에서 생겼는지 시간급에서 생겼는지부터 나눠 보면 원인이 빨리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고정 직무수당 20만 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면 월급제 시간급이 약 957원 낮아지고, 연장 10시간 기준 수당이 14,355원가량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약정한 연장시간까지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따로 계산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분이 포함된 계약에서 실제로 16시간 일했다면 6시간분, 최저시급 기준 92,88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남아 일한 시간도 연장인가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 잔류는 연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알면서 묵인했거나 업무량상 불가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 메신저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분쟁 때 유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말하고 상담받을 수 있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자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정책브리핑),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보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가산임금 상담(고용노동부)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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