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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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2026 평균임금 70% 공식과 부분휴업·주휴일 사례

휴업수당 계산을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시행령 제26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퇴근 같은 부분휴업 계산, 주중 일부 휴업과 1주 전체 휴업의 주휴일 처리 차이, 반복 휴업 때 평균임금 산정법을 사례로 보여 줍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5분 분량
문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CLOSED 표지판이 걸린 가게 출입구
문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CLOSED 표지판이 걸린 가게 출입구 사진: Xnatedawgx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휴업수당 계산의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고, 70%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공식보다 “몇 시간만 일하고 돌려보낸 날”, “주휴일도 포함되는지”, “지난번 휴업이 평균임금을 깎는지”에서 생기므로 이 세 가지를 숫자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80만 원 직원을 4시간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낸 날에도 받을 돈은 4시간분 53,588원이 아니라 84,554원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9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2026년 9월 30일 기준 내용,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휴업수당 지급 조건 3가지

휴업수당은 아래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건 내용 근거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사용자의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없어도 회사 세력범위 안의 경영장애면 해당(주문 감소, 자재 부족, 자금난 등)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4699(2016. 7. 28.)
휴업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천재지변처럼 회사가 손쓸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귀책사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

평균임금은 휴업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한 총일수로 나누고, 휴업 첫날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 받은 연장·야간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두 값은 이렇게 씁니다.

  1.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평균임금 × 70%를 구합니다.
  3.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작으면 70% 금액이 최저선입니다.

휴업수당 계산 예시: 월급 280만 원 직원

2026년 11월 2일(월)부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92일입니다. 월 기본급 280만 원, 3개월 동안 받은 연장근로수당 합계 60만 원입니다.

항목 계산 금액
3개월 임금 총액 280만 원 × 3 + 60만 원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97,826원
평균임금의 70% 97,826 × 0.7 68,478원
1일 통상임금 2,800,000 ÷ 209 × 8 107,177원
판정 68,478원이 107,177원보다 작음 68,478원 이상 지급

통상임금 단서가 열리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기본급 230만 원에 연장·야간수당이 많아 3개월 임금 총액이 1,65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79,347원, 70%는 125,542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230만 원 ÷ 209 × 8 = 88,038원이므로 70% 금액이 더 큽니다. 이때 회사는 하루 88,038원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고, 5일 휴업이면 440,190원입니다. 수당 비중이 큰 직원일수록 체감 비율이 70%보다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기퇴근 같은 부분휴업의 휴업수당 계산

손님이 없다고 8시간 근무자를 4시간 만에 돌려보내는 것도 휴업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날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날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위 월급 280만 원 직원이 4시간만 일한 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날 일한 4시간 임금: 2,800,000 ÷ 209 × 4 = 53,588원
  2. 평균임금에서 뺀 차액: 97,826 − 53,588 = 44,238원
  3. 차액의 70%: 44,238 × 0.7 = 30,966원(원 미만 버림)
  4. 그날 받을 금액 합계: 53,588 + 30,966 = 84,554원

그냥 “일한 시간만큼만” 받으면 53,588원이므로 하루 30,966원이 빠집니다. 한 달에 이런 날이 6일이면 185,796원 차이입니다. 70%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어 통상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휴일 포함 여부: 1주 전체 휴업과 일부 휴업

주 5일(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 형태 주휴일(일요일) 처리 위 예시 직원 금액
1주 소정근로일 5일 전체 휴업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70%) 68,478원 × 6일 = 410,868원
월·화 2일만 휴업, 수~금 개근 휴업 2일은 70%,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00% 휴업수당 136,956원 + 주휴수당 107,177원

한 주를 통째로 쉬게 하면 주휴일까지 70%로 내려가고, 주중 일부만 쉬고 나머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100%입니다. 급여명세서의 휴업수당 계산에서 주휴일이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이 표로 대조하면 됩니다.

휴업이 반복될 때 휴업수당 계산과 평균임금

순환휴업처럼 휴업이 여러 번 생기면 두 가지 규칙을 같이 적용합니다. 첫째, 평균임금은 근로자별로 실제 휴업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잡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 5. 30.). 둘째, 직전 3개월 안에 회사 귀책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때 받은 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9월에 10일 휴업하고 휴업수당 684,780원(68,478원 × 10일)을 받았고, 직전 3개월 92일 동안 받은 돈이 모두 83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식 식 1일 평균임금 1일 휴업수당
휴업기간을 뺀 올바른 계산 (8,300,000 − 684,780) ÷ (92 − 10) 92,868원 65,007원
휴업기간을 그대로 넣은 계산 8,300,000 ÷ 92 90,217원 63,151원

잘못 계산하면 하루 1,856원, 10일이면 18,560원이 줄어듭니다. 휴업이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시작된 첫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상황별 휴업수당 판정표

상황 판정 근거
5인 이상, 주문 감소로 1주 쉬라는 지시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이상, 손님이 없어 2시간 일찍 퇴근 지시 부분휴업으로 지급 대상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시행령 제26조
상시 4명 이하 카페, 임시공휴일에 문을 닫음 휴업수당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 휴업에 해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노조 파업(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 휴업기간 아님 근기 68207-109(2001. 1. 11.)
수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직위해제 정당성에 따라 갈림, 노동위원회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918(2022. 12. 12.)
조별 순환휴업 뒤 전면휴업 근로자별로 실제 휴업일 기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081(2020. 5. 21.)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휴업 70% 미만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70%보다 적게 주려면 회사가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휴업 지시 문자·공지를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50%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하나뿐입니다. 회사에 승인 결정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차액은 미지급 휴업수당이 됩니다.

Q. 회사가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휴직과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는 휴업은 다릅니다. 사실상 회사가 쉬게 한 것이라면 동의서 서명 경위와 휴업 지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서명 전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휴업수당 대상인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제인 경우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은 같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달력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70%를 곱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 1일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휴업수당의 지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제외 기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분휴업과 주휴수당 처리(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시점(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사업장 휴업수당(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순환휴업 뒤 전면휴업 산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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