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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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 2026 일당별 세액과 지급 주기별 차이

일용직 소득세 계산을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당별 원천징수 세액표, 일당 18만 원을 주급으로 받을 때 세금이 생기는 이유, 고용보험료까지 뺀 월 실수령액, 3개월·1년 일용직 판정표를 담았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철근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실루엣
철근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실루엣 사진: Tomascastelazo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일당 − 15만 원) × 6% 에서 그 금액의 55%를 빼는 순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97%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1,485원이 빠지고,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일당이라도 며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어 지급 주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8일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과 법 조문

계산에 쓰이는 숫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제47조 제2항이 일용근로자에 대해 1일 15만 원으로 정하고, 세율은 제129조가 6%로 고정합니다. 제59조 제3항은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 주도록 하고,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도록 합니다.

  1. 하루 일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일당이 모두 과세 대상이면 그대로 씁니다.
  2.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제는 근로한 날 각각의 일급에서 따로 뺍니다.
  3. 남은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산출세액의 55%를 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5.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일당별 원천징수 세액표

위 순서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을 해 본 하루 세금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일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루 원천징수 합계 받는 금액
150,00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80,000원 810원 → 징수 안 함 0원 0원 180,000원
187,000원 999원 → 징수 안 함 0원 0원 187,000원
200,000원 1,350원 135원 1,485원 198,515원
250,000원 2,700원 270원 2,970원 247,030원
300,000원 4,050원 405원 4,455원 295,545원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매일 정산해 받으면 소득세가 999원 이하라 떼이지 않습니다. 일당이 10만 원 오를 때마다 하루 세금은 2,970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일당인데 주급으로 받으면 세금이 생기는 이유

소액부징수는 한 번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86조가 따지는 대상이 하루 세액이 아니라 지급할 때 떼야 할 원천징수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세액은 날짜별 일급으로 계산하되, 여러 날 치를 묶어 지급하면 그 합계가 1천 원을 넘어 실제로 떼일 수 있습니다.

일당 18만 원으로 5일 일한 경우를 놓고 일용직 소득세 계산을 지급 방식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급 방식 날짜별 소득세 한 번에 원천징수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5일 실수령
매일 지급 810원 810원(1천 원 미만) 0원 900,000원
5일 치 주급 810원 4,050원 4,455원 895,545원
20일 치 월급 810원 16,200원 17,820원 3,582,180원(20일)

주급을 받는 일당 18만 원 근로자가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라 세금이 없다”는 설명만 보고 급여명세서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에 4,455원이 찍혔다면 계산 착오가 아니라 지급 주기 때문에 생긴 정상 공제입니다. 반대로 매일 받는 근로자는 같은 소득이어도 실제 납부액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료까지 뺀 월 실수령액 계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일당 20만 원으로 한 달 20일 일하고 월말에 한 번 받는 경우를 일용직 소득세 계산에 보험료까지 넣어 따져 봤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총 지급액 200,000원 × 20일 4,000,000원
소득세 1,350원 × 20일 27,000원
지방소득세 27,000원 × 10% 2,700원
고용보험료 4,000,000원 × 0.9% 36,000원
실수령액 4,000,000원 − 65,700원 3,934,300원

세금보다 고용보험료가 더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일당 25만 원으로 같은 조건이면 소득세 54,000원, 지방소득세 5,400원, 고용보험료 45,00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4,895,600원입니다. 한 달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명세서에 두 보험료가 있다면 사업장에 가입 근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일용직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판정표

지금까지의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날이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업종별 기간 기준을 채우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례 적용 기준 판정
식당 주방 보조, 같은 가게에서 2개월째 일급 정산 일반 업종 3개월 일용근로자
물류센터 분류 작업, 같은 회사에 4개월 연속 근무 일반 업종 3개월 일반 근로자
아파트 신축 현장 잡부, 같은 고용주에게 10개월 건설공사 1년 일용근로자
같은 건설 고용주에게 1년 2개월 계속 고용 건설공사 1년 일반 근로자
건설 현장 경비·취사 담당으로 통상 계속 고용 건설공사 예외 업무 일반 근로자
항만 하역, 일한 날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수령 하역작업 예외 일반 근로자

건설공사에서도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건설기계 운전·정비 담당자는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일용근로자에서 빠집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을 들고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신고 기한과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제164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10월에 지급했다면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도 제143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제81조의11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미제출 금액의 0.25%이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듭니다. 한 달 일용직 지급액이 1,000만 원인 사업장이 제출을 빠뜨리면 25,000원, 한 달 안에 늦게라도 내면 12,500원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자기 이름으로 신고된 일당과 일수가 실제와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가 0원이었는데 지급명세서는 왜 신고되나요?

소액부징수는 세금을 걷지 않는 규정일 뿐, 소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액과 근로일수를 지급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하고, 이 기록은 고용보험·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에서 소득 자료로 쓰입니다.

Q. 일용직 소득세를 너무 많이 뗀 것 같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일급별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원천징수 오류가 확인되면 사업주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Q. 같은 일당을 프리랜서 3.3%로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공제 없이 뗍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6,600원으로, 일용근로소득일 때의 1,485원보다 5,115원 많습니다. 대신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율 시행령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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