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한 뒤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은 받은 돈의 8.8%가 원천징수되고,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5월에 합산 신고해 일부를 돌려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세 계산 공식과 필요경비율
계산은 3단계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가 원천징수액
필요경비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아래 비율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 종류 | 필요경비 | 총지급액 대비 원천징수 |
|---|---|---|
|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료·방송 심사료 등 인적용역 | 60% | 8.8% |
|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고료·인세(일시적) | 60% | 8.8% |
| 공익법인 상금,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 | 80% | 4.4% |
|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4.4% |
| 위약금·배상금 등 의제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 | 실제 경비만 | 최대 22% |
강연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면 명칭이 강연료여도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연료·상금 실수령액 계산 예시
60% 항목과 80% 항목을 금액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내역 |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강연료 10만 원 | 4만 원 | 0원 | 0원 | 10만 원 |
| 강연료 12만5천 원 | 5만 원 | 0원 | 0원 | 12만5천 원 |
| 강연료 13만 원 | 5만2천 원 | 10,400원 | 1,040원 | 118,560원 |
| 원고료 300만 원 | 120만 원 | 240,000원 | 24,000원 | 2,736,000원 |
| 대회 상금 1,000만 원(80%) | 200만 원 | 400,000원 | 40,000원 | 9,560,000원 |
앞의 두 줄이 0원인 이유는 과세최저한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60% 항목은 한 건에 125,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13만 원처럼 경계를 조금만 넘어도 기타소득금액 전체인 52,000원에 세율이 붙어 11,440원이 빠집니다. 복권 당첨금 등은 이와 달리 건별 200만 원 이하가 비과세 기준입니다.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과 지급처가 여러 곳일 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1년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에 합치는 종합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합산합니다. 정책브리핑의 2025년 귀속 신고 안내에서도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300만 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총지급액으로 바꾸면 60% 항목은 750만 원, 80% 항목은 1,500만 원입니다.
판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지급처별이 아니라 1년 전체 합계라는 점입니다. 세 곳에서 강연료를 300만 원씩 받았다면 한 곳당 기타소득금액은 120만 원이지만 합계는 360만 원이라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792,000원(소득세 72만 원 + 지방소득세 7만2천 원)은 신고할 때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종합과세 유불리 판정: 과세표준 구간별 계산
분리과세 세율은 20%로 고정입니다. 합산하면 기타소득금액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산 신고로 환급이 생깁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입니다.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강연료 500만 원)이 이미 40만 원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별로 비교했습니다.
| 다른 소득 과세표준 | 합산 시 늘어나는 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 | 결과(소득세 기준) |
|---|---|---|---|
| 1,000만 원 | 200만 × 6% = 12만 원 | 40만 원 | 28만 원 환급, 합산 유리 |
| 3,000만 원 | 200만 × 15% =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환급, 합산 유리 |
| 4,900만 원 | 100만 × 15% + 100만 × 24% = 39만 원 | 40만 원 | 1만 원 환급, 차이 미미 |
| 6,000만 원 | 200만 × 24% = 48만 원 | 40만 원 | 8만 원 추가 납부, 분리과세 유리 |
환급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져 과세표준 1,000만 원 사례는 모두 30만8천 원이 돌아옵니다. 과세표준 4,900만 원처럼 구간 경계에 걸리면 일부가 24%로 넘어가 이익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 표는 공제가 이미 다른 소득에서 모두 쓰였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정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3가지 경우
같은 금액을 받아도 기타소득세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 구분이 바뀔 때: 같은 강연료 100만 원이라도 기타소득이면 88,000원, 사업소득이면 33,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액이 작은 대신 금액과 상관없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율이 80%일 때: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 100만 원은 기타소득금액이 20만 원이라 44,000원만 원천징수됩니다.
- 의제 필요경비가 없을 때: 계약 위약금 100만 원처럼 실제 경비만 인정되는 소득은 경비가 없으면 22만 원이 빠집니다.
지급처가 보낸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위 비율과 다르면, 기타소득세 계산에 어떤 소득 코드가 쓰였는지 지급처 담당자에게 물어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와 순서
- 1~2월에 받은 지급명세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타소득금액 합계를 냅니다. 지급처가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합니다.
-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위 표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고 분리과세로 끝낼지 정합니다. 300만 원 초과면 선택 없이 합산합니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세액이 확정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적습니다. 2025년 귀속분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연료를 사업소득 3.3%로 받았는데 기타소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득 구분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활동이 일시적인지, 반복적·계속적인지로 정해집니다. 연 1~2회 외부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이 맞을 수 있으니 지급처에 정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같은 일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 그대로 신고합니다.
Q.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원천징수가 된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위 판정표에서 환급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5월 신고 때 합산하거나,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60%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 증빙(교통·숙박 영수증, 재료비 등)으로 더 큰 필요경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500만 원에 실제 경비가 350만 원이었다면 기타소득금액은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한 안내(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