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이며, 2026년 12월 1일(화요일)에 닫힙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라도 이날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고, 마감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거나 반기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아래 판정표로 본인이 실제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3일 (국세청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5년 11월 기한 후 신청 안내 - 정책브리핑 게재본)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마감일과 지급률
국세청은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기 때문에 기한 후 창구는 6월 2일에 열려 12월 1일에 끝납니다. 같은 장려금이라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신청 구분 | 기간(2025년 소득분) | 산정액 대비 지급률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100% |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95% | 심사 후 지급(작년 같은 시기 신청분은 이듬해 1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안내) |
| 기한 경과 | 2026년 12월 2일 이후 | 신청 불가 | 해당 없음 |
작년(2024년 소득분)에도 기한 후 창구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였고, 국세청은 11월 안내에서 기한 후 신청분을 2026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분의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별도 공지가 없으므로 홈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화면과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대상인지 판정표
기한후 신청 안내 글을 보고 서둘러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이미 신청된 내역이 있다”는 화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정기분은 안내 대상 324만 가구 가운데 155만 가구(47.8%)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됐고, 반기신청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상황 | 12월 1일까지 할 일 | 판정 |
|---|---|---|
| 5월에 직접 정기신청을 했다 | 심사 결과와 지급 내역만 조회 | 기한후 신청 불필요 |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올해 정기분이 자동 신청됐다 | 신청 내역 조회로 접수 여부 확인 | 기한후 신청 불필요 |
|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마쳤다 | 반기 정산 결과 조회 | 기한후 신청 불필요 |
| 반기신청 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확인됐다 | 별도 조치 없음(정기신청으로 간주) | 기한후 신청 불필요 |
|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ARS 1544-9944, 홈택스 중 하나로 신청 | 기한후 신청 대상, 95% 지급 |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에 맞는다 |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 | 기한후 신청 대상, 95% 지급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다 | 신청해도 지급 대상 아님 | 신청 실익 없음 |
판정표에서 “불필요”에 해당하면 새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 홈택스 신청 내역 조회로 접수 상태만 보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안내문 없이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만 12월 1일이라는 날짜가 실제 의미를 갖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 구분
기한 후 신청이라고 요건이 느슨해지거나 엄격해지지 않습니다. 정기신청과 똑같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봅니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위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며, 소득 구간별 산정 방식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 금액 정리와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95% 지급액 계산 예시 3가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의 감액은 최종 산정액에 0.95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의 50% 감액과 겹치더라도 곱셈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는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안내문이나 모의계산으로 나온 산정액을 넣어 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단독가구, 산정액 120만 원
- 기한후 지급액: 1,200,000원 × 0.95 = 1,140,000원
- 정기신청 대비 줄어든 금액: 60,000원
예시 2.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 + 자녀 2명 자녀장려금 각 80만 원
- 합산 산정액: 2,000,000원 + 800,000원 × 2 = 3,600,000원
- 기한후 지급액: 3,600,000원 × 0.95 = 3,420,000원
- 줄어든 금액: 180,000원
예시 3. 맞벌이가구, 산정액 300만 원, 재산 합계 2억 원
- 재산 감액 후: 3,000,000원 × 50% = 1,500,000원
- 기한후 지급액: 1,500,000원 × 0.95 = 1,425,000원
- 정기신청했다면 받았을 1,500,000원과의 차이: 75,000원
세 예시 모두 손해는 산정액의 5%에 그칩니다. 마감을 넘겨 0원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이 작아 보여도 12월 1일 전에 접수하는 편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홈택스·ARS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는 순서
안내문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경로가 다릅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가 들어 있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전화가 편하면 ARS 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고, 소득·가구 증빙을 첨부합니다.
- 지급 계좌를 본인 명의로 입력하고,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부양자녀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접수 후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 신청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감 주에는 12월 1일이 화요일이므로 11월 30일(월)과 12월 1일(화) 이틀만 평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 직접 신청 가구는 그 전 주인 11월 23일~27일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가 오는 문자는 사칭입니다.
2025년 소득분과 2026년 소득분 일정 구분
12월 1일 마감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올해(2026년)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별도 일정으로 움직이며, 두 일정을 헷갈려 “반기신청을 했으니 기한후 신청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분이라 2025년 소득분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5년 소득분 | 2026년 소득분 |
|---|---|---|
| 반기신청 | 2025년 9월, 2026년 3월(종료) | 2026년 9월 1일~15일(종료), 2027년 3월 1일~15일 |
| 정기신청(100%) | 2026년 5월 1일~6월 1일(종료) | 2027년 5월 1일~31일 |
| 기한 후 신청(95%) | 2026년 12월 1일까지 | 2027년 11월 30일까지 |
| 주요 지급 | 정기분 8월 27일 예정 | 반기신청분 2026년 12월 17일 35% 선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
2026년 9월 반기신청자는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받고 나머지를 2027년 6월에 정산받습니다. 12월 선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하면 지급이 늦어지나요?
정기신청분처럼 정해진 일괄 지급일이 아니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11월 무렵 신청분을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올해 지급일은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 조회로 확인합니다.
Q. 자녀장려금만 따로 기한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일정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똑같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확인합니다.
Q. 12월 1일을 넘기면 내년에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