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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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250만원과 300만원 차이, 금액별 계산표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종부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을 때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00만원 기준이 함께 보이는 이유, 금액별 분납 계산표, 납부유예와 가산세 변경 내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한강 성수대교 너머로 보이는 서울 고층 아파트 단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예
한강 성수대교 너머로 보이는 서울 고층 아파트 단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예 사진: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고지된 종부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을 때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신청하면 일부를 2027년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미뤄 내는 제도입니다. 본세가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를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안내문마다 ‘300만원 초과’라는 숫자가 함께 보이는 이유는 고지서에 같이 찍히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이며, 아래에서 두 기준이 사실상 같은 선이라는 점을 계산으로 보여 드립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2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현행 조문)

종합부동산세 분납 일정 2026년 귀속분

종부세는 6월 1일에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고,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분은 늦어도 11월 26일(목)까지 발송됩니다. 2025년분은 11월 24일(월)부터 순차 발송됐습니다.

단계 2026년 귀속분 날짜 근거
고지서 발송 11월 26일(목) 이전 법 제16조 제2항(납부기간 개시 5일 전)
납부기간 12월 1일(화)~12월 15일(화) 법 제16조 제1항
납부유예 신청 마감 12월 12일(토) 법 제20조의2(납부기한 만료 3일 전)
분납 신청 마감 12월 15일(화) 시행령 제16조 제2항
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6월 15일(화) 법 제20조(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납부유예 신청 마감일인 12월 12일은 토요일입니다. 담보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평일인 12월 11일(금)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50만원과 300만원, 어느 기준이 맞나

법 조문은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세액은 종부세 본세만 가리킵니다.

혼란은 고지서 구조에서 생깁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냅니다. 본세 250만원이면 농특세 50만원이 붙어 고지서 합계는 300만원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2025년 납부 안내처럼 ‘300만원 초과’로 적힌 자료는 이 합계 금액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면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판단 순서는 간단합니다.

  1. 고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칸과 ‘농어촌특별세’ 칸을 따로 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칸이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합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합계 금액으로 보려면 3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본세 260만원이면 농특세 52만원, 합계 312만원으로 두 기준 모두 분납 대상입니다. 본세 240만원(합계 288만원)이면 어느 기준으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별 종합부동산세 분납 계산표

시행령 제16조가 정한 분납 한도는 두 구간입니다. 본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세액 − 250만원’까지,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 × 50%’ 이하까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는 농특세도 본세 분납 비율대로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아래 표는 한도를 꽉 채워 분납했을 때 금액입니다.

종부세 본세 농특세(20%) 고지서 합계 12월 15일까지 낼 돈(본세+농특세) 2027년 6월 15일까지 낼 돈
200만원 40만원 240만원 240만원 분납 불가
250만원 5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분납 불가(초과가 아님)
300만원 60만원 360만원 300만원 60만원(본세 50만+농특세 10만)
400만원 80만원 480만원 300만원 180만원(본세 150만+농특세 30만)
500만원 100만원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본세 250만+농특세 50만)
800만원 160만원 960만원 480만원 480만원(본세 400만+농특세 80만)
1,200만원 240만원 1,440만원 720만원 720만원(본세 600만+농특세 120만)

표에서 보이듯 본세 300만~500만원 구간은 12월에 내는 돈이 합계 3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정확히 절반씩 두 번 나눠 내는 구조가 됩니다. 한도보다 적게 미루는 것도 가능하므로, 12월 현금 사정에 맞춰 분납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 방법과 수정 고지서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넣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분납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분납신청서를 냅니다.
  3.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서는 기존 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낼 몫’과 ‘6개월 안에 낼 몫’ 두 장으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를 미리 걸어 두었다면 원래 고지 금액 전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정 고지서 금액과 결제 예약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전액을 냈다면 분납 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대상이 다릅니다

분납은 금액만 보면 되지만, 납부유예(법 제20조의2)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열려 있고 요건이 넷입니다.

구분 분납 납부유예
대상 본세 250만원 초과 모든 납세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나이·보유 조건 없음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조건 없음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250만원 초과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신청 마감 12월 15일 납부기한 3일 전(2026년은 12월 12일)
담보 필요 없음 유예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미루는 기간 6개월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생길 때까지
나중에 붙는 돈 없음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2026년 1월 27일 농어촌특별세법에 제9조의2가 새로 들어가 본세를 납부유예받으면 농특세도 같은 방식으로 유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안내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6,500만원인 만 62세 1주택자가 주택분 종부세 180만원을 고지받았다면 네 요건을 모두 채워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사람이 분납을 고르면 250만원 이하라서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2026년 7월부터 계산 방식 변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고지된 종부세를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본세 400만원을 전혀 분납 신청 없이 넘기면 12만원, 분납을 신청하고 6월분 150만원만 놓치면 그 150만원의 3%인 4만5천원이 가산됩니다.

추가 이자 부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바뀌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루 단위로 쌓였지만, 개정 조문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하는 월 단위 방식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붙지 않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묶입니다. 2026년분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시행일 이후이므로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 이자율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니 체납이 생겼다면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실제 가산액을 확인합니다. ‘하루 0.022%‘로 설명한 예전 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같은 고지서 안의 본세와 세액 계산이 궁금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글에서 공제·세율을 먼저 확인하고, 9월에 낸 재산세 납부 여부는 재산세 납부조회 안내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하면 이자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분납분을 2027년 6월 15일까지 내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분납분 미납액에 대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라 각자 고지서가 나왔는데 합쳐서 250만원을 넘으면 되나요?

분납 기준은 납세자별 고지 세액입니다. 남편 본세 180만원, 아내 본세 180만원이면 각자 250만원 이하라서 둘 다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고지서의 본세 칸을 따로 확인합니다.

Q. 분납 신청 후 12월에 전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수정 고지서의 6월분을 미리 내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12월분만 내고 6월분을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7년 6월 15일 일정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둡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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