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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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세 계산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를 등록월별로 정리

자동차세 계산을 지방세법 제127조와 시행령 제122조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상반기·하반기 등록차의 기분별 차령 경감률 판정표, 전기차·경차 예외, 1·3·6·9월 연납 공제액을 사례로 계산합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3분 분량
넓은 주차장에 승용차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는 항공 사진
넓은 주차장에 승용차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는 항공 사진 사진: Matti Blume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1년 세액(연세액)을 구하고,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기분마다 5%씩 깎은 뒤,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는 순서입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라도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 붙고, 차령 경감은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경쟁 안내문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은 차령 계산입니다. 최초 등록이 7~12월인 차는 같은 해 6월분과 12월분의 경감률이 서로 다르고, 전기차는 아무리 오래 타도 경감이 없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0일 (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서초구 세율 안내, 행정안전부 2026년 1월·6월 보도자료)

자동차세 cc당 세액표와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서초구 세금 안내에 실린 현행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비영업용(자가용) cc당 80원 cc당 140원 cc당 200원 연 10만 원
영업용 cc당 18원(1,600cc 이하) cc당 19원(2,500cc 이하) cc당 24원(2,500cc 초과) 연 2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고지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값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이 3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일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값으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령 경감 계산식과 등록월별 판정표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은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n − 2))입니다. A는 위 표로 구한 연세액, n은 차령이고 12년이 넘으면 12로 봅니다. 따라서 차령 3년차에 5%, 4년차에 10% … 12년차 이후 50%가 됩니다.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보통 최초 신규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합니다. 2026년 과세분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최초 등록 시기 1기분(6월) 차령·경감률 2기분(12월) 차령·경감률
2025년 7~12월 1년 · 0% 2년 · 0%
2024년 1~6월 3년 · 5% 3년 · 5%
2024년 7~12월 2년 · 0% 3년 · 5%
2023년 1~6월 4년 · 10% 4년 · 10%
2023년 7~12월 3년 · 5% 4년 · 10%
2016년 7~12월 10년 · 40% 11년 · 45%
2015년 6월 이전 12년 · 50% 12년 · 50%

등록월을 빼고 자동차세 계산을 하면 하반기 등록차의 고지서가 틀려 보입니다. 하반기 등록차는 경감률이 한 해에 두 번 오르는 셈이라,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차량 4대 사례로 해 본 자동차세 계산

아래는 2026년 과세분 자동차세 계산을 직접 계산한 값이며, 고지서는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례 연세액 A 경감 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 1년 합계
1,999cc, 2023년 3월 등록 399,800원 359,820원(양 기분 10%) 107,946원 467,766원
1,598cc, 2023년 9월 등록 223,720원 206,941원 62,082원 269,023원
2,497cc, 2014년 등록 499,400원 249,700원(50%) 74,910원 324,610원
998cc 경차, 2025년 등록 79,840원 79,840원(경감 없음) 23,952원 103,792원

두 번째 차는 반기 세액 111,860원에서 6월분은 5%를 뺀 106,267원, 12월분은 10%를 뺀 100,674원이 됩니다. 교육세를 붙이면 6월 고지 138,147원, 12월 고지 130,876원으로 약 7천 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와 경차는 계산 구조가 다르다

전기차의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표를 쓰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시행령 제123조에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정액 10만 원을 냅니다. 차령 경감을 규정한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곧 배기량으로 세액을 매기는 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차는 10년이 지나도 연 10만 원, 교육세 포함 13만 원 그대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 표와 차령 경감을 그대로 씁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제128조 제4항에 따라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경차(79,840원)와 전기차(100,000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일부를 빼 주므로, 경차라면 2기분 39,920원의 10%인 3,992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납 신청월별 공제액 비교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제128조 제3항과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남은 기간 세액에 이자율 5%를 적용해 공제합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5%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2026년 10월 1일 시행본까지 유지되어, 현재 규정대로라면 2027년 1월 연납에도 5%가 적용됩니다.

1,999cc 사례(자동차세 359,820원)로 연납 공제를 넣은 자동차세 계산을 월 단위 비율로 나눈 근사값입니다.

신청 기간 공제 대상 자동차세 공제 교육세 포함 절감
1월 16~31일 2월~12월(11개월) 약 16,492원 약 21,439원
3월 16~31일 4월~12월(9개월) 약 13,493원 약 17,541원
6월 1기 납기 중 2기분 전액(6개월) 약 8,996원 약 11,694원
9월 16~30일 10월~12월(3개월) 약 4,498원 약 5,847원

1월에 내면 실질 할인율이 약 4.58%로 가장 큽니다. 2026년에는 행정안전부가 1월 연납 기한을 2월 4일까지, 6월 연납 기한을 위택스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늘린 적이 있어, 기한은 해마다 공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연납 뒤 이사·매도할 때 달라지는 점

  1. 연납 후 주소를 옮겨도 시행령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제12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이미 낸 연세액 중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서울은 ETAX·STAX 앱이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3.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시행령 제1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1월 중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이체로는 연납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제128조 제1항의 분할 신청으로 1기분 절반을 3월 16~31일, 2기분 절반을 9월 16~30일에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만으로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산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차령기산일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이고,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3년 9월에 처음 등록된 차를 2026년에 샀다면 위 판정표처럼 1기 5%, 2기 10% 경감이 적용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액은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으로 나뉩니다.

Q. 6월 1일 직전에 차를 팔았는데 6월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128조 제1항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기분세액을 징수합니다. 5월 중 이전등록이 끝났다면 6월분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등록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본인에게 고지된 뒤 일할 정산 대상이 됩니다. 등록원부의 이전등록일을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Q. 3,000cc 차는 cc당 세액이 더 올라가나요?

자동차세 계산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를 넘으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cc당 200원으로 같습니다. 3,000cc 신차라면 연세액 60만 원, 교육세 18만 원을 더해 78만 원이고, 2026년 기준 12년차 이상이면 절반인 30만 원과 교육세 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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