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MAKE ISSUE 경제와 생활 뉴스를 깊게 읽는 곳
생활·정책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7 주 근무시간별 금액과 수습 감액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2027년 시급 10,700원으로 주 15·20·25·30·35·40시간별로 해 봤습니다. 주휴시간 포함 월 환산 시간, 수습 90% 감액 조건과 금액, 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판정하는 사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2분 분량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옛날식 출퇴근 기록용 타임레코더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옛날식 출퇴근 기록용 타임레코더 사진: Jonathan Mauer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출처)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오르고,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넣어 약 1,115,857원이 됩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만 시급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이 안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법·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현행 조문)

2027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의결되고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인상액은 시간당 38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수습 시간급(90%) 9,288원 9,630원 +342원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2027년은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으로 2026년보다 953,040원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최저임금 월급 계산 산식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쓰는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
  2. 주휴시간 더하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3.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4. 월급 = 월 환산 시간 × 해당 연도 시급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약 208.6시간이고, 고시에서는 이를 올려 209시간으로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없으므로 2단계를 건너뜁니다.

주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계산표

아래 표는 위 산식으로 주 근무시간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직접 해 본 결과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했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월 환산 시간 2026년 월급 2027년 월급 월 증가액
14시간 없음 60.8시간 627,800원 650,917원 23,117원
15시간 3시간 78.2시간 807,171원 836,893원 29,722원
20시간 4시간 104.3시간 1,076,229원 1,115,857원 39,628원
25시간 5시간 130.4시간 1,345,286원 1,394,821원 49,535원
30시간 6시간 156.4시간 1,614,343원 1,673,786원 59,443원
35시간 7시간 182.5시간 1,883,400원 1,952,750원 69,350원
40시간 8시간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시급제로 일하면서 월급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매달 주는 금액이 이 표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다시 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보면 근무시간은 1시간 늘었는데 2027년 월급은 185,976원 차이 납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 주휴시간 3시간이 붙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대로 적혀 있다면 4주 평균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조건 3가지와 금액 차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만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액 시급은 9,630원, 월급은 209 × 9,630원 = 2,012,670원입니다. 정상 월급 2,236,300원과 매달 223,630원, 3개월이면 670,890원 차이가 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데 90%만 받았다면 이 차액이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들어갈까: 판정 사례 3가지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임금만 더해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산입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대가는 빼도록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2018년 개정 부칙에 따라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었고, 2024년부터 0%가 되어 매달 주기만 하면 전액 들어갑니다.

사례 (2027년, 주 40시간) 산입되는 임금 시간급 환산 판정
A: 기본급 200만 + 매월 현금 식대 20만 + 연장수당 15만 220만 원 10,526원 미달, 월 36,300원 부족
B: 기본급 190만 + 매월 상여 30만 + 매월 교통비 5만 225만 원 10,766원 충족
C: 기본급 200만 + 분기마다 상여 90만 200만 원 9,569원 미달, 월 236,300원 부족

사례 A는 받는 돈이 235만 원이지만 연장수당 15만 원은 산입하지 않아 미달입니다. 사례 C는 연간 상여가 360만 원이나 되지만 3개월에 한 번 지급하므로 매월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빠집니다. 같은 상여를 매달 30만 원씩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 산입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근·지각이 있을 때와 미달 임금 확인 방법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주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을 빼고 받은 달은 월 환산액보다 적어도 곧바로 위반이 아닙니다. 또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미달이 의심되면 다음 순서로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다시 해 봅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분기·연 단위 상여를 뺀 금액을 구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위 표의 월 환산 시간을 찾아 나눕니다.
  3. 결과가 2027년 기준 10,700원(수습 요건 충족 시 9,630원)보다 작으면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4. 정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세전 2,23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값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는 이 금액에서 따로 공제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만 없을 뿐 시간당 10,70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주 14시간이면 2027년 월 환산액은 약 650,917원입니다.

Q. 수습 3개월 동안 90%를 주는 것은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첫날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AKE ISSUE · 모든 글은 원문 출처, 공식 발표, 공시·기관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배경과 실제 영향을 재구성해 작성합니다.

사실 오류, 오래된 정보,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발견하면 확인 후 수정일을 남기고 내용을 보완합니다. 편집 원칙 보기

관련 기사